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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의료수가기준및일반기준 고시 의료보호기준을 폐지하고, 의료급여법에 의거 의료수가기준및일반기준을 제정.고시한 내용 중 주 변동사항 1) 진찰료 산정시 의료급여는"차등수가"를 적용하지 아니함. 2) 사회복지법인(한의원)은 외래진료시 처방전 발행 여부를 불문하고 내원 1일당 8,380원의 정액수 가로 산정함. 3) 명세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서식을 보유하고 있는 급여기관은 2002. 3. 31까지 동 서식을 사용 할 수 있음. 하지만, "의료급여비용청구서"는 구서식을 사용할 수 없음. 4) 이 고시의 시행은 2001.11.1임 의료급여법 제정.고시한 내용 중 주 변동사항 -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1조 제3항 내지 제5항에 의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급여비용을 지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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