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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짜 : 2004-11-02 (화) 15:4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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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한의사의료배상책임보험 입찰공고



  우리협회는 한방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의료분쟁 및 사고에 대하여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확보하고 환자에 대한 적정한 보상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한의사 및 한방의료기관의 의료배상책임보험’의 2005년도 운영업체를 선정하고자 입찰공고 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손해보험사는 아래와 같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대상회사 : 손해보험사(대리인 선정 불가)


2. 접수기간 : 2005. 11. 8. ~ 11. 15.


3. 제출서류

① 신청서(본회양식, 다운로드)

② 회사연혁(A4 1매 분량)

③ 재무제표

④ 실적표(현재 기준 의료배상책임보험가입자 수, 배상건수 및 금액, 배상의 형태, 판결․합의 등의 사항을 A4용지로 기재할 것)

⑤ 의료사고 및 보상절차 관련 조직현황

⑥ 제안서(1청구당 5,000만원 총보상액 1억원 기준으로 보험료, 의료사고 발생부터 보상절차까지의 단계별 보험사 업무, 가입자수의 하한선 등 의료분쟁처리 관련 제반사항)

⑦ 제안서에 기초한 보상협약서(대표자 직인이 있을 것)


4. 제출처 및 문의처 : (사)대한한의사협회 정책기획국

   (☎ 02-957-7343, 내선401~405 / Fax. 02-959-7347)


5. 기타사항

①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됨

② 심의시 입찰사별 설명 기회 부여될 수 있음(5분이내)

③ 심의후 선정된 회사에 개별 통지함

④ 미선정사에 대한 개별 통지는 없음

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⑥ 관련 정보는 일체 제공하지 않음

⑦ 제출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밝혀질 경우 선정을 취소함

⑧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임



2004. 11. 8

사단법인 대한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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