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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사 한의진료실 위탁운영 채용공고 한국토지공사내 한의진료실에서 근무하실 한의사를 아래와 같이 모시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 아 래 】 ○ 근 무 처 : 한국토지공사 한의진료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공사) ○ 운영형태 : 위탁운영 ○ 진료대상 : 공사 임직원 및 가족(본사직원 : 약 800명) ○ 개 원 일 : 2005년 4월 예정(한의사 명의로 개원) ○ 한국토지공사지원 조건 - 한의원 장소 제공 및 의료기기 지원 - 월 운영비 300만원 보조 - 위생사 1명 임금 지급 ※ 단, 한의원 개설자 명의로 영업하고, 간호사 임금은 한의원 개설자 부담 ○ 자격요건 :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한의사자격을 소지한 자로써 진료경험이 5년 이상인자 ○ 서류심사 : 2004년 11월 22일부터 11월 25일까지 서류심사, 공사 필요사항 조사 또는 필요시 면접으로 대상자 확정 ○ 제출서류 : 1. 한의사면허증 사본 2. 자필이력서(사진, 연락처 포함) 3. 경력 및 개업증명서 각 1부 ○ 접수마감 : 2004년 11월 18일(목), 17:00까지 ○ 접 수 처 - 담당부서 : 대한한의사협회 의무보험국(한현용 의무담당 대리) - 연 락 처 : 02)959-7345(내선:504) - 주 소 : (130-060)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965-1 삼정빌딩 5층 ※ 참 조 : 한의진료실 위탁운영(안).
한국토지공사 한의진료실 위탁운영(안) 1. 개요 - 개설 목적 : 공사 임직원의 건강증진을 통한 업무능률 향상 - 개설 명칭 : 한국토지공사 한의원 - 면 적 : 약 33평 규모 - 의료종사원 : 한의사 1명, 간호사 1명, 위생사 1명
2. 운영계획 - 운영형태 : 위탁운영 ․ 한의원 개설에 따른 장소 및 의료시설 제공, 운영비 보조 ․ 위생사 1명은 공사직원으로 채용하여 인건비 지원 - 진료대상 : 공사 임직원 및 그 가족 - 진료시간 : 직원 근무시간내 (주5일 근무) - 진료과목 : 한방내과, 한방이비인후과, 한방소아과, 침구과 등 한의원 범위의 진료를 하되, 장기 진료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은 제외
3. 추진일정 - 2004. 11, 한의사 선정 및 한의원 개설 설계 용역 시행 - 2004. 12, 한의원 개설 공사 발주 및 시행 - 2005. 2, 한의원 위탁계약 체결 - 2005. 3, 한의원 개원에 따른 의료기기 도입 - 2005. 4, 한의원 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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