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소식
- Association news
공지사항
- 새소식
- 공지사항
|
|
---|---|
첨부파일 |
|
제5회(2005년)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시행 공고 제5회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을 의료법 제55조에 의한 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제18조 및 동시행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4. 12. 6 대한한의사협회장
1.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 시행근거 : 의료법 제55조 및 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제18조 및 동시행규칙 제10조,제11조 2. 시험일시 및 장소 가. 1차 시험 (필기시험) : 2005. 1. 14(금) 〈시간 및 장소는 별도 공지〉 나. 2차 시험 (실기 및 구술시험) : 2005. 1. 28(금) 〈시간 및 장소는 별도 공지〉 3. 시험과목 : 한방내과, 침구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한방재활의학과, 사상체질과 4. 응시자격 가. 1차시험 응시자격 한의사로서 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제18조제1항에 의한 수련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이수예정인 자 나. 2차시험 응시자격 ① 제5회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 1차시험 합격자 ② 전회시험(제4회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 1차시험 합격자 ③ 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부칙 제3조 제3항 해당자 가.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로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한의과대학의 조교수 또는 전임강사로 임용된 자 나.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로서 수련한방병원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최종 공고일 기준) 5. 응시원서 교부 가. 교부기간 : 2004. 12. 6(월) 10:00부터 ~ 2004. 12. 11(토) 12:00까지
나. 교부방법 : 대한한의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교부 단, 응시원서는 변형없이 다운받은 그 상태로 출력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04. 12. 6(월) ~ 2004. 12. 11(토) <시간: 10:00~16:30, 단 토요일은 10:00~12:00〉 나. 접수장소 : 대한한의사협회(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965-1, 삼정빌딩 6층, 02-959-7345) 다. 제출서류 <응시수수료 납부> 제5회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 응시생들은 다음의 응시료를 응시원서 접수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① 수련이수(예정)자(1,2차시험 대상자) : 450,000원 ② 1차시험 면제자 : 300,000원 <수련 이수자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매(소정양식, 동일원판 사진 3.5 × 4㎝ 1매 부착, 1매 별도)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매(소정양식, 동일원판 사진 3.5 × 4㎝ 1매 부착, 1매 별도) ② 1999년 12월 15일 이전에 한방병원 근무경력 36월 또는 한의원 근무경력 72월 초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2부(재직증명서, 근로소득납세에 관한 증명서) ③ 아래의 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부칙 제3조 제3항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2부(재직증명서, 근로소득납세에 관한 증명서) 가.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로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한의과대학의 조교수 또는 전임강사로 임용된 자 나.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로서 최종공고일 현재 3년 이상 수련한방병원에서 근무한 자 7. 수험표 교부 가. 교부일시 : 2004. 12. 23(목) <시간 : 10:00~17:00> 나. 교부장소 : 대한한의사협회(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965-1, 삼정빌딩 6층, 02-959-7345) 8. 합격자 발표 가. 1차시험 : 2005. 1. 20(목), 10:00 나. 2차시험 : 2005. 2. 4(금), 10:00 다. 장소․ 방법 : 대한한의사협회 홈페이지 및 ARS를 통하여 발표 ※ 2차시험 합격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대한한의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함. ① 한의사전문의 수련과정 이수증명서 또는 이수예정증명서 1 부(수련이수자에 한함) ② 6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 3매 9. 기타 가. 제출되는 모든 서류의 면허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은 일치하여야 하며, 응시자의 성적처리는 면허번호에 의하여 전산 처리되므로 특히 응시자의 면허번호를 정확히 확인․기재하여야 합니다. 나. 전공의 수련을 각각 다른 병원(또는 수련기관)에서 받거나 중도에 변경한 경우에는 수련과정 이수 또는 이수 예정 증명서를 최종 수련 받은 병원장(또는 수련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2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응시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동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경우에는 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부정응시자로 간주하여 합격을 무효로 하고, 허위서류 제출과 시험업무 방해, 감독자 지시사항 불이행, 시험지나 시험문제 유출 등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도 관련 규정에 따라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며, 향후 2회에 걸쳐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합니다. 라. 응시원서 및 제반서류는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기타 상세한 사항은 대한한의사협회 국제․학술국 [Tel : 02-959-7345(내선 303), Fax : 02-959-734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4. 12. 6
대 한 한 의 사 협 회 장 |
이전글 | 2004년도 하반기 직원채용 1차서류 합격자 공고 및 필기시험, 면접일정 공지 |
다음글 | 신입 직원채용 하반기 최종합격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