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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짜 : 2010-02-25 (목) 19:3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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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관련 ‘인터넷신문’ 범위 확대 안내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1.27개정, 2010.2.1시행)」이 일부 개정되어 의료광고사전심의 대상 중‘인터넷신문’의 범위가 확대 되었으니 의료광고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인터넷신문의 범위 확대

□ 개정된『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는 의료법에 준하여 의료광고사전심의 대상인 인터넷신문에 대한 정의가 확대 되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인터넷 매체에 의료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된 법률에 따른 인터넷 신문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신 후 의료광고사전심의 대상인(인터넷신문에 해당하는) 매체는 본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광고물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 동아일보의 기사를 웹페이지로 제공하는 www.donga.com 의 경우 인터넷 신문의 범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의료광고사전심의 대상이 아니었으나 개정법에서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인터넷 신문의 정의에 포함되며 그에 따라 심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기존에 YTN 등 방송 언론을 웹페이지로 제공하는 경우도 인터넷 신문으로 정의되어있으며 인터넷 신문의 배너, 링크 홈페이지 또한 의료광고 사전심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인터넷신문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 아울러 2010.3.1이후 의료광고심의단체(한의협, 의협, 치협)와 소비자단체는 인터넷 의료광고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니, 인터넷 신문광고를 하고자 하시는 회원께서는 필히 의료광고사전심의를 거치고 심의필번호를 부여 받은 후 광고를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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