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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식약청은 벤조피렌 한약재 전량 회수 폐기하라
  • 날짜 : 2009-05-22 (금) 09:29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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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5. 1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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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식약청은 벤조피렌 한약재 전량 회수 폐기하라”

식약청에‘안전한 한약재 유통위한 엄격한 기준마련’촉구

대한한의사협회“기준 없는 주먹구구식 검사결과 발표 문제”지적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현수)는 시중에 유통 중인 한약재 14개 품목에서 벤조피렌 성분이 숙지황 기준치(5㎍/㎏) 보다 높게 검출됐다는 결과에 대해 “식약청은 관련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벤조피렌의 경우 자연 상태에서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전통적인 자연 통풍에 의한 건조 방법만으로는 검출될 수 없다”며 “따라서 이번 조사결과에 의해 문제가 된 것은 60℃를 초과한 고온건조법에 의해 건조된 한약재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식약청은 조사결과 문제가 된 한약재 품목의 제조회사 및 제조일자를 공개하고, 신속히 해당 품목을 전량 회수 및 폐기조치 함으로써 국민들과 한의계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식약청은 체계적이지 못한 자의적인 품목 선정 및 조사로는 국민들의 건강권 확보와 불안감을 해소할 수 없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국가의 예산을 투입해 시행하는 연구용역의 경우 그 원인에 대한 분석과 안전한 제조방법 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제조사 담당자 교육 및 관리가 이뤄져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식약청의 이번 발표는 이런 중차대한 핵심과정을 도외시하고 단순히 몇몇 품목만을 선정해 ‘어떤 연구기관에 용역을 맡겼더니 결과가 어떠했다’는 식의 무책임한 발상에서 비롯됐다”며 “사전 예방 조치는 물론 사후 대책도 없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는 것은 국민들만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며, 나아가 효율적인 국가 예산의 집행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식약청과 관계당국은 한약재의 과학화라는 명분아래 지표물질의 조사에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우수한 한약재가 안전하게 제조되고 관리될 수 있는 방안마련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제조사가 안전하게 한약재를 제조해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복지부와 식약청에 아래와 같은 5개 요구사항의 즉각적인 이행을 촉구했다.


▲문제가 된 제조사의 품목 즉각 공개 및 전량 회수, 폐기.

▲우수한 한약재의 안전한 제조를 위한 정책 연구 지원.

▲관련기관 내에 한의약 관리에 필요한 전문가 확충.

▲모든 한약재에 대한 관리지침 조속한 시일 내 마련.

▲의약품 한약재에 대한 유통 일원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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