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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식약청은 벤조피렌 한약재 전량 회수 폐기하라” 식약청에‘안전한 한약재 유통위한 엄격한 기준마련’촉구 대한한의사협회“기준 없는 주먹구구식 검사결과 발표 문제”지적 □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현수)는 시중에 유통 중인 한약재 14개 품목에서 벤조피렌 성분이 숙지황 기준치(5㎍/㎏) 보다 높게 검출됐다는 결과에 대해 “식약청은 관련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대한한의사협회는 “벤조피렌의 경우 자연 상태에서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전통적인 자연 통풍에 의한 건조 방법만으로는 검출될 수 없다”며 “따라서 이번 조사결과에 의해 문제가 된 것은 60℃를 초과한 고온건조법에 의해 건조된 한약재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 이어 “식약청은 조사결과 문제가 된 한약재 품목의 제조회사 및 제조일자를 공개하고, 신속히 해당 품목을 전량 회수 및 폐기조치 함으로써 국민들과 한의계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또한 “식약청은 체계적이지 못한 자의적인 품목 선정 및 조사로는 국민들의 건강권 확보와 불안감을 해소할 수 없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국가의 예산을 투입해 시행하는 연구용역의 경우 그 원인에 대한 분석과 안전한 제조방법 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제조사 담당자 교육 및 관리가 이뤄져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대한한의사협회는 “식약청의 이번 발표는 이런 중차대한 핵심과정을 도외시하고 단순히 몇몇 품목만을 선정해 ‘어떤 연구기관에 용역을 맡겼더니 결과가 어떠했다’는 식의 무책임한 발상에서 비롯됐다”며 “사전 예방 조치는 물론 사후 대책도 없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는 것은 국민들만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며, 나아가 효율적인 국가 예산의 집행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아울러 “식약청과 관계당국은 한약재의 과학화라는 명분아래 지표물질의 조사에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우수한 한약재가 안전하게 제조되고 관리될 수 있는 방안마련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제조사가 안전하게 한약재를 제조해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복지부와 식약청에 아래와 같은 5개 요구사항의 즉각적인 이행을 촉구했다. ▲문제가 된 제조사의 품목 즉각 공개 및 전량 회수, 폐기. ▲우수한 한약재의 안전한 제조를 위한 정책 연구 지원. ▲관련기관 내에 한의약 관리에 필요한 전문가 확충. ▲모든 한약재에 대한 관리지침 조속한 시일 내 마련. ▲의약품 한약재에 대한 유통 일원화.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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