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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불법의료대책위원회’본격 가동 12일‘전국시도지부불법의료대책위원회’구성…협력체계 구축 불법의료행위 행태 분석 및 신고-대국민 홍보활동 중점추진 □ 대한한의사협회 불법의료대책위원회(위원장 최방섭 중앙회 부회장)가 오는 12일 ‘전국시도지부불법의료대책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 불법의료대책위원회는 향후 전국시도지부불법의료대책위원회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불법의료행위의 형태를 분석해 이를 국민에게 알리는 대국민 홍보작업에 적극 나서게 된다. □ 또한 국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불법의료행위를 찾아내 관계기관에 신고함으로써 불법 무면허자들이 법적 심판을 받도록 함과 동시에 불법의료행위의 근원을 뿌리 채 뽑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 아울러 가정에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간단한 건강관리법을 발굴해 국민들이 간단한 질환에 대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전에 가정 내에서 조치할 수 있는 ‘가족치료매뉴얼’도 제작할 계획이다. □ 특히 전국시도지부불법의료대책위원회와는 정보 공유 및 전문가 패널 위촉을 통해 사업목적에 맞는 운영방안을 도출하고, 시도지부 위원 및 사무국장들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 이와 관련해 최방섭 위원장은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한의사들의 역할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하고 “불법의료행위를 발본색원하기 위해서는 위원들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므로 모든 회원 한사람 한사람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한편 ‘전국시도지부불법의료대책위원회’는 오는 12일 협회 5층 중회의실에서 총 16인(각 시도지부 추천 1인)으로 출범되며, 출범 후 바로 불법의료행위 위험성 홍보방안 및 행태분석, 정보공유 및 전문가 패널위촉 등을 논의하는 대책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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