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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우수성-질병양상 평가척도‘업 그레이드’ 통계청, 7월 20일‘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개정 고시 한의협“한의학 영역확대-정확한 보건통계 반영 기대”평가 □ 한의학의 우수성과 질병양상을 평가하는 척도인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가 개정 고시됐다. □ 통계청은 7월 20일 한의 의료에 대한 국가통계의 정확성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해 ‘제3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 사용지침’과 ‘제3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를 개정 고시했다. □ 이번에 고시된 3차 개정안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 2차 개정(1994)에 대한 개정으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5)에 한의병명 및 한의병증이 추가됐다. □ 특히 한국 한의학에서 고유하게 사용되는 한의병명과 한의병증 및 사상체질병증은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조건임을 고려해 특수목적코드인 U코드를 활용해 분류토록 했다. □ 이번 개정을 통해 한국 전통의 한의 질병분류가 국제적 질병분류체계(ICD)와 연계되는 분류체계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각종 질병과 연관된 보건통계에 반영되어 한의의료의 우수성 및 질병의 양상을 평가할 수 있는 척도로 활용될 수 있게 되었다. □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0년간 관련 학회와 공동으로 질병분류 개정을 위해 연구용역 진행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번 3차 개정으로 지금까지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향후 국제질병사인분류(ICD) 개정에도 반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 이와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 김현수 회장은 “이번 개정으로 한의의료의 영역확대는 물론 한의의료가 국가보건통계에 제대로 반영됨으로써 한의학 발전의 초석을 이룰 수 있게 됐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개정내용에 대해 9~10월경 각 지부별로 ‘질병분류개정(안) 및 사용지침’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11월~12월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동으로 ‘질병분류 개정 관련 건강보험 산정기준 및 청구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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