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보도자료

  • 새소식
  • 보도자료
  • [보도자료] “외국인 여러분, 본인부담없이 한방진료 받으세요!”
  • 날짜 : 2010-06-09 (수) 09:55l
  • 조회 : 3,052

보도자료

대한한의사협회

(www.akom.org)

자료배포일

2010. 6. 7(월)

매 수

총(2)매

보도 일자

즉 시

담당 부서

KOMSTA 사무국

보충 취재

보도자료에 대한 문의사항은

KOMSTA 사무국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 화

02) 2659-4884

팩 스

02) 2657-4224

 

“외국인 여러분, 본인부담없이 한방진료 받으세요!”

복지부 예산 1억 투입…국내 거주 외국인 본인부담금 지원 올해 말까지 실시…진찰 및 침‧구‧부항 시술 포함

 

□ 대한한의사협회 산하기관인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이하 KOMSTA)은 대한한방병원협회와 공동으로 올해 말까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무료 한방진료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사업은 국내 거주 외국인과 가족에게 한의약의 우수성을 알리고,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운 외국인 이주노동자에게 무료 한방진료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되며,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번 사업 진행을 위해 국고 1억 원을 지원한다.

 

□ 무료 진료 범위는 진찰 및 침‧구‧부항과 같은 시술, 보험약제 투약, 한방물리요법 등으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환자의 경우 10,000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며, 국민건강보험에 미가입한 환자의 경우에도 총 진료비 중 10,000원 한도 내에서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외국인 환자가 면제 받은 금액은 국고에서 해당 한방의료기관으로 지원되며,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환자의 경우, 공단에 보험 청구도 가능하다.

 

□ 국내 거주 외국인이 무료한방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지정 한방의료기관이나 이번 사업에 참여 중인 이주 여성 지원센터 및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등을 방문하여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 여행자증으로 신원 확인 후, 진료를 받아야 한다.

 

KOMSTA는 현재 이번 사업에 참여 중인 한방의료기관과 외국인 이주노동자 지원센터는 각각 125곳과 18곳이라고 밝히고, 전국 한의원 및 한방병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한방의료기관 확인 및 참여 신청 방법은 KOMST 사무국(www.komsta.org, 02-2659-4884)로 문의하면 된다. 끝.

이전글 [동정]김정곤 회장, 박대원 KOICA 이사장 면담
다음글 [보도자료]‘한의약 건강보험 발전방향’국회 공청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