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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대한한의사협회,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은 지극히 당연"
  • 날짜 : 2010-07-29 (목) 16:58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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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무면허 침뜸시술 처벌은 합헌”

대한한의사협회,“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은 지극히 당연”

국민 건강과 생명 보호 위해
무면허의료행위 반드시 사라져야

 

□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무면허자의 의료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 헌법재판소는 7월 29일 무면허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및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련 조항에 대해 부산지방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의료행위 및 한방의료행위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고, 또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해 비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의료소비자의 의료행위 선택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 이번 결정에 앞서 헌법재판소는 이미 지난 1996년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바 있다.

 

□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헌재 합헌결정과 관련해 “충분한 교육과 실습을 통해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의료인 면허는 국민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배타적인 권리가 인정되는 것”이라며 “치료는 정확한 진단이 선행돼야 이뤄질 수 있으나 이러한 배경 없이 맹목적으로 불법적으로 시술되는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의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 돌아가게 된다”고 밝혔다.

 

□ 실제로 지난 2007년 불법 사혈요법으로 인한 사망사건을 비롯하여, 2009년 무면허 쑥뜸방에서 10대 소녀가 숨지는 등 불법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해 귀중한 목숨을 잃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아직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하지만 대한한의사협회는 ‘의료법에 침구사 등 다양한 의료인 자격을 설정하여 국민이 의료행위 선택권을 덜 침해하는 수단을 만들어야 한다’는 일부 헌법재판관의 위헌 의견에 대해서는 “전국에 2만에 가까운 한의사들이 진료에 매진하고 있는 현 시점에 적절치 않은 의견이며, 이럴 경우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은 크게 위협 받을 것”이라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 대한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한의사들은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에 대해 더욱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고 “아울러 사법당국에도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강력히 단속, 처벌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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