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소식
- Association news
보도자료
- 새소식
- 보도자료
|
|||||||||||||||||||
---|---|---|---|---|---|---|---|---|---|---|---|---|---|---|---|---|---|---|---|
침·뜸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성명서 - 심각한 우려와 함께 비의료인의 의료행위에 대한 강력 대처를 촉구함 - 어제 7월 29일 헌법재판소가 한의사가 아닌 자는 침·뜸 시술을 할 수 없도록 한 의료법 규정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하면서도 5명의 재판관이 위헌의견을 제시한 것에 대하여 경악을 금할 수 없으며, 한의학의 가장 정미로운 의료행위인 침·구(뜸) 행위가 몰이해적인 세상의 잣대로 재단당함을 통분하며 국민건강에 미칠 악영향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위헌의견은 침·뜸 시술행위는 그 위험성이나 부작용이 통상의 의료행위와 비교될 수 없을 만큼 낮으므로 정규의 의료인만이 시술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다 라는 것이다. 6년의 한의과대학을 졸업한 한의사의 경우에도 의료분쟁 발생건수중 침구시술은 36.5%로 다른 치료방법에 비하여 월등히 높게 발생하고 있으며 사고의 유형도 염증, 기흉, 신경손상에서부터 사망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경미한 위험성」이라고 한다면 무엇이 위험성이 있다는 것인 지를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침 뜸 시술이 한의학과 의료에 관한 전반적인 교육 없이도 시술할 수 있는 단순한 기술이라고 보는 것에 개탄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침 뜸 시술이 위험하므로 한의사만이 시술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의료와 인체에 대하여 충분한 교육과 국가적 검증을 받지 않은 자가 시술하게 한다면 당연히 사람의 신체와 생명, 그리고 국민건강권에 대한 경시와 위해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2005헌마434 사건 결정에서 침·뜸 등 의료행위는 단순한 의료기술 이상의 “인체 전반에 관한 이론적 뒷받침”과 “인간의 신체 및 생명에 대한 외경심”을 체계적으로 교육받고 이 점에 관한 국가의 검증을 거친 의료인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취지로 입법부인 국회에서도 한의학을 발전시키는 것 자체가 침구학을 발전시키는 것이고 침구학은 한의학의 한분야로서 한의사의 영역에서 침구시술을 별도로 분리하여 침구사를 만든다는 것은 양방영역에서 소아과나 이비인후과든지 이것을 별도로 떼어내어 의료인으로 인정해주는 것과 같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였고, 일부 재판관이 위헌의견의 이유로 제시한 미국 등에서는 오히려 침구시술 자격을 정규 의료인의 수준으로 강화하고 있는 것이고, 중국 역시 정규 의료인인 중의사에 의한 시술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침·뜸에 관한 위헌의견이 사람의 신체와 생명, 국민건강권을 매우 위태롭게 하는 판단임을 강력히 지적하고 규탄하며, 모든 한의사들은 더욱 한방의료의 발전과 환자 진료에 매진함은 물론 국민건강권을 위태롭게 하는 일체의 불법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천명하며, 보건복지부와 사법당국도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하여 불법무면허의료행위 척결에 적극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0. 7. 30 대한한의사협회 바른의료제도발전위원회 |
이전글 | [보도자료] 대한한의사협회,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은 지극히 당연" |
다음글 | [성명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는 영원히 금지돼야 마땅하다!!! (대한한의사협회 국민건강 수호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