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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는 영원히 금지돼야 마땅하다!!!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해 헌재 ‘합헌결정’은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의 지속적인 단속과 처벌을 촉구한다!!! 우리 한의사들은 지난 7월 29일 ‘한의사가 아닌 자는 침․뜸 시술을 할 수 없다’는 의료법 규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환영하나, 일부 재판관이 위헌의견을 제시한 것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특히, 한방의료의 전문성과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의 위험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침․뜸 시술행위는 그 위험성이나 부작용이 적어 정규의 의료인만이 시술토록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논리의 위헌의견을 밝힌 것에 대하여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으로서 허탈함을 넘어 강한 분노를 느낀다. 침․뜸 시술은 6년의 한의과대학을 졸업한 한의사의 경우에도 의료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고난이도의 한방의료행위이며, 뜸의 경우에는 환자에게 2도 이상의 화상을 입힐 가능성이 상존하고, 당뇨나 면역력이 저하된 환자 등에게 함부로 시술하게 되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매년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피해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실제로 지난 2007년 불법 사혈요법으로 인한 사망사건을 비롯하여 2009년 무면허 쑥뜸방에서 10대 소녀가 숨지는 등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해 귀중한 목숨을 잃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피해를 입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한 바 있으며, 아직도 이런 불행한 사태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침․뜸은 인체의 생리와 병리, 해부 등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은 한의사에게 정확한 진단을 통해 치료를 받아야만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지금까지 우리 한의사들은 한의과대학에서 3000여 시간에 걸쳐 이론과 실습을 통한 침구학 교육을 받고 국가의 검증을 통하여 면허를 부여 받은 보건의료인인 한의사가 시술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누차 강조해왔다. 우리 한의사들은 국민 건강권수호를 위해 이번 헌법재판소의 합헌판결은 영원히 존중돼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추후 일부 위헌의견을 빌미로 불손한 음모를 꿈꾸는 무리들에 대하여 총력을 기울여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또한 국회와 정부 관계부처는 이번 헌법재판소 합헌판결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무엇이 진정으로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인지 심사숙고하여 향후 관련 입법이나 제도개선 추진을 획책하는 세력을 적극적으로 제지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사법당국도 보다 강력한 단속과 엄중한 처벌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척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2010년 7월 30일 대한한의사협회 국민건강 수호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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