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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대한한의사협회,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 근절’선포
  • 날짜 : 2010-08-06 (금) 17:32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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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 근절’선포

헌재 판결 관련 ‘국민건강수호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전국적으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적발 및 처벌 확대 강화

 

□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해 ‘국민건강수호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국건위, 위원장 박상흠 수석부회장)’를 구성했다.

 

□ 국건위는 ▲불법의료척결팀(팀장: 김인범 부회장, 팀원: 문병일 법제이사, 장동민 홍보이사, 양계환 기획이사, 정채빈 의무․사회참여이사, 최준영 학술이사, 최유행 정보통신이사) ▲바른의료제도전략팀(팀장: 최문석 부회장, 팀원: 강경태 법제이사, 송호철 홍보이사, 박용신 기획이사, 송호섭 학술이사, 홍성인 정보통신이사, 김용석 국제이사)으로 운영된다.

 

□ 국건위는 지난 7월 29일, 헌법재판소가 ‘한의사가 아닌 자는 침․뜸 시술을 할 수 없다는 의료법 규정은 합헌‘이라고 재차 결정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 또한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의 심각성과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도 대대적으로 벌일 예정이다.

 

□ 이와 관련해 박상흠 국건위 위원장은 “더 이상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로 인해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된다”며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 전문가 단체로서 헌법재판소 판결을 계기로 이에 대한 척결에 적극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 이어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존중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불손한 음모를 꾸미는 세력들이 아직도 활개를 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해 협회와 국건위는 총력을 다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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