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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서] 불법의료 척결을 위한 의료단체 공동성명서
  • 날짜 : 2010-08-13 (금) 10:04l
  • 조회 : 2,911

성 명 서

대한한의사협회

(www.akom.org)

자료배포일

2010. 8. 11

매 수

총(3)매

보도 일자

2010. 8.11 오전 10시 이후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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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265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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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 스

02) 2657-5005

 

성 명 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의료행위는 반드시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한다!!!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해 헌재 ‘합헌결정’은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의 지속적인 단속과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

 

지난 7월 29일 헌법재판소가 의료법 제27조 1항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 대한민국 의료법의 근본 질서를 무시하고,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멈추지 않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생명을 다루는 고귀한 책무인 의료행위를 체계적인 교육과 실습, 국가로부터의 검증도 없이 해도 된다는 발상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위험천만한 주장이다.

인체의 해부, 생리, 병리 등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이해가 없고, 이를 통한 정확한 진단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난이도의 의료행위를 시행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또한 그로 인해 국민들이 받게 될 심각한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경미한 증상이라고 하더라도 의료전문가에게 제 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심각한 질환으로 악화될 수 있으며, 진단 없이 단순히 증상만을 치료한다는 주장도 질병을 방치하는 것은 물론 하나뿐인 소중한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의료행위를 제도화하기 위한 무자격자들의 집요함은 이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5개 의료단체는 현행 의료법이 합헌임을 명시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일체의 불법 의료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법당국의 적극적인 단속과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

 

5개 의료단체는 만연되고 있는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를 규탄하며,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하고 의료법의 근본취지를 지켜내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2010. 8. 11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김 정 곤

대한의사협회 회장 경 만 호

대한병원협회 회장 성 상 철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이 수 구

대한간호협회 회장 신 경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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