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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대한한의사협회 “침․뜸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한의학” 강조
  • 날짜 : 2010-08-18 (수) 10:15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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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정신 훼손-일제시대 잔재 침사․구사제도, 부활 획책 안될 말”

대한한의사협회 “침․뜸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한의학” 강조

“2만 한의사 국민건강 증진 노력…불순세력 강력 대처”

 

□ 일제의 치욕적인 강압통치에서 해방된 뜻 깊은 국경일인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대한한의사협회가 일제시대 잔재인 침사․구사제도의 부활 획책에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 대한한의사협회는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민족의학인 한의학을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일제가 강제병합 시절 들여온 침사와 구사제도를 다시 만들려고 하는 일부 세력의 음모는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 대한한의사협회는 침사․구사에 대한 역사적 배경에 대하여 “헤이그밀사 사건으로 고종이 강제폐위 된 후, 1907년 일제에 의해 대한의원에서 한의사(당시 의사)들이 축출되면서 한의학과 한의사에 대한 일제의 탄압이 시작됐다”고 밝히고 “이어 1913년 조선총독부가 의생규칙 재공포를 통하여 한의사를 의사(醫師)가 아닌 의생(醫生)으로 전락시키고, 마침내 일제는 1914년 민족의학 말살정책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에 자국의 제도인 침술, 구술 영업제도를 이식했다”고 설명했다.

 

□ 이어 “침술, 구술 영업자는 1944년 침사, 구사로 명칭이 변경돼 해방 때까지 존속돼 오다가, 1951년 8월 25일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의료법’을 제정함으로서 침구 시술은 정통성을 이어받은 한의사의 임무가 됐다”고 부연했다.

 

□ 대한한의사협회는 “침구는 인체에 시술하는 것으로,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므로 의료법에서도 국가적인 면허의 검증을 거친 한의사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 판례 등에서도 이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고 밝히고 “국가 보건의료체계인 건강보험 적용대상인 침구 치료는 이 분야의 전문가인 한의사에 의해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하게 시술되고 있다”고 말했다.

 

□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2007년 발표한 한의원과 한방병원 등 한방의료기관에서의 ‘침구치료의 건강보험 실태 현황’에서도 총 진료건수 5602만 3955건 중 침술 치료건수는 5494만968건으로 98%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며 “현재 6년의 한의과대학에서 3000시간이 넘는 시간에 걸쳐 침․뜸에 대한 고난이도의 이론과 실습을 교육받은 2만 한의사들이 전국 곳곳에서 진료와 연구활동에 전념하고 있고 침구과 전문의제도도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제시대의 잔재로 민족정신을 훼손하는 침사, 구사제도를 언급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주장이다”라고 지적했다.

 

□ 아울러 “준엄한 국법체계를 무시하고 공인되지 않은 사설 자격증을 남발하여 선량한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것에도 모자라,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일제의 잔재인 침사, 구사제도 부활 등을 통해 합법화 하려고 하는 일부 불순한 무리들은 민족혼을 되찾은 광복절을 맞아 국민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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