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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2011년도 수가계약 합의 3.0% 인상…상대가치 점수당 단가 ‘68.8원’ 확정 □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2011년도 수가계약과 관련, “건강보험공단과 수가계약에 합의했으며, 19일 오전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3.0% 인상된 2011년도 요양급여비용 수가를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 이에 따라 올해 네 번째 시행된 유형별 수가계약 협상결과 대한한의사협회 상대가치 점수당 단가는 전년도 66.8원에서 68.8원으로 2.0원 인상됐다. □ 대한한의사협회는 “수치상으로는 3.0% 인상이라고는 하지만 진료행위 원가에도 못 미치는 현재의 수가를 고려하면 100% 만족스럽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고 전제한 뒤, “하지만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단체로서 국민건강 증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국민들과 경제적 부담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수가계약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 이어 “원가에도 못 미치는 저수가 체계 아래서도 한의사들은 진료 일선에서 맡은 바 소임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다”며, “이번 수가계약도 국민건강 수호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했으며, 앞으로도 국민들과 함께 하는 민족의학의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편, 이번 수가계약과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은 “지금 상당수의 한의사들이 경영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많은 부분을 양보해 수가에 합의하게 됐다”며 “향후 한방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불합리한 수가체계 개선에 회무를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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