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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법원 “양의사 침 시술은 모두 불법”재확인
  • 날짜 : 2011-10-12 (수) 13:10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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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0. 1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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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양의사 침 시술은 모두 불법”
 
 재확인
 
 
서울고법, 지난 5월 대법원 판결 인정…파기 환송심 ‘기각’ 결정
 
한의협 “당연한 결과로 환영…양의사 불법 침시술 근절에 총력”
 
 
□ ‘양의사의 모든 침시술은 명백한 불법의료행위’임이 법원에 의해 재확인됐다.
 
□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재판장 성백현)는 11일 대법원에서 원심 파기되어 환송조치된 ‘의사 자격정지 면허정지처분 취소 사건’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내렸다.
 
□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양의사의 모든 침시술 행위’는 불법임이 지난 5월 대법원 판결에 이어 재차 확인됐다.
 
□ 지난 2004년, 강원도 태백시의 양의사 엄 모 원장은 한방의료행위와 동일한 침시술을 시행하다 관한 보건소로부터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를 당했으며, 춘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의 유죄처분을 받았다.
 
□ 이에, 양의사 엄 모 원장과 대한의사협회, 대한IMS 학회 등 양방의료계에서는 엄 모 원장의 의료행위가 한방의료행위가 아닌 IMS라고 주장하며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서울행정법원)에서는 엄 모 원장이 패소했으나 2심(서울고등법원)에서는 승소했다.
 
□ 2007년, 보건복지부는 항소심 판결(양의사 엄 모 원장 승소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한 바 있으며, 대법원에서는 2011년 5월 13일 “한의사만이 할 수 있는 한방의료행위에 속하는 침술행위는 ‘침을 이용하여 질병을 예방, 완화, 치료하는 한방의료행위’”라고 판결하여 침을 사용하는 양의사의 모든 행위는 면허 이외의 불법의료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조치 한 바 있다.
 
□ 이와 관련하여 김기현 양의사 불법 침시술 소송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대법원의 판결에서와 같이 이번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도 당연한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하고 “7년여의 긴 시간을 통해 얻어진 값진 결과로 정의로운 판단을 내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말했다.
 
□ 김정곤 대한한의사협회장은 “현행 의료법을 위반해가면서까지 한의사의 고유 한방의료행위인 침시술을 IMS라는 미명 아래 양방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기회를 노리고 있던 일부 양의사들에게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 이어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은 지난 5월 대법원 판결에 이어 양의사의 침을 이용한 모든 시술이 불법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밝히고 “우리 2만 한의사들은 사법당국과 긴밀히 협조하여 국민건강을 위해 양의사들의 불법 침시술 근절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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