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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서] "양의사의 모든 침술행위는 불법”…이것이 진실입니다!!!
  • 날짜 : 2011-10-12 (수) 13:11l
  • 조회 : 2,637
성 명 서
대한한의사협회
(www.akom.org)
자료배포일
2011. 10. 1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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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양의사의 모든 침술행위는 불법”…
 
이것이 진실입니다!!!
 
 
“IMS 의료행위 인정”…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양방의료계는 서울고등법원‘기각’판결의 숭고한 뜻을
 
호도하지 말라!!!
 
 
국민과 언론을 기만․호도하고 있는
 
양방의료계는 자성하고 백배사죄하라!!!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회원 일동은 ‘양의사의 모든 침술행위는 불법’이라는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양의사들과 보건의약전문언론에서 “IMS 의료행위 인정”이라는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고 보도한 것에 대하여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지난 2011년 5월 13일, 대법원에서는 피고인 양의사 엄 모 원장이 대한의사협회, IMS학회등 양방의료계에서 IMS 시술이라고 무죄를 주장한 소송에 대하여, 한의사만의 할 수 있는 한방의료행위에 속하는 침술행위를 ‘침을 이용하여 질병을 예방, 완화, 치료하는 한방의료행위’로 판시함으로써 침을 사용하는 양의사의 모든 행위는 면허 이외의 불법의료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대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따라 지난 10월 1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도 양의사 엄 모 원장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내용으로 ‘기각’ 결정을 내림으로써, ‘양의사의 모든 침술행위는 불법’임이 재차 명백히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양의사들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에서 IMS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이 소개됐다는 이유만으로 “엄 모 원장의 침술행위는 불법이지만, IMS는 의료행위임이 밝혀졌다”며 정의로운 법원의 판결을 멋대로 자위적 해석하여 국민을 기만하고 언론을 호도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으나, 이는 전형적인 ‘말 바꾸기’와 ‘꼬리 짜르기’에 불과한 작태인 것이다.
 
우선,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기각’결정 판결문에는 IMS를 의료행위로 인정한다는 문구가 그 어디에도 없다. 단지, 양의사 엄 모 원장과 대한의사협회, IMS학회 등 양방의료계에서 엄 모 원장이 시술한 행위는 침술행위가 아니라 IMS 라고 지금까지 일관되게 주장해 왔기 때문에 과연 엄 모 원장의 시술행위가 그들이 주장하는 IMS라는 것에 부합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개괄적인 내용을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
 
아울러 일부 양방의사들은 판결문에 인용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법원에서 IMS를 의료행위로 인정한 것이라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법원은 판결문에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 심의회의 “IMS와 관련 심사청구 된 사건은 보건복지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결정을 유보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힘으로써 IMS에 대한 의료행위 인정 부분에 논란이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특히 일부 양의사들은 IMS가 아직까지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으로부터 신의료기술로 인정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장하는 IMS에 대한 연혁과 간략한 내용이 법원 판결문에 인용된 것만으로 마치 IMS가 의료행위로 인정된 것처럼 숭고한 판결취지와 의미를 훼손하고 있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여 밝히지만, 이번 판결은 ‘양의사들의 모든 침시술 행위는 불법’이라는 사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진 것이다.
 
지금이라도 대한의사협회와 IMS학회 등 양방의료계에서는 이 같은 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에 대하여 진심으로 자성하고 국민 여러분들과 한의사들에게 백배사죄하는 모습을 보여야 마땅할 것이다.
 
대한한의사협회와 2만 한의사 일동은 앞으로도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양의사들의 불법 침시술에 대하여 사법당국과 함께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며, IMS가 의료행위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모든 법적수단을 동원하여 응징할 것을 천명한다.
 
 
2011. 10. 12
 
대 한 한 의 사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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