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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측만증, 한방치료효과“탁월합니다!!!”
심평원 10월 27일자
‘척추교정-침술치료 효과없다’보도자료는‘거짓’
한의협“학술논문-임상결과 등 입증…
근거없는 한의약 폄훼 저의 밝혀라”
□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지난 10월 27일 배포한 ‘10대의 허리가 휜다…척추측만증 주의해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 내용과 관련하여 “척추측만증에 한방치료의 효과가 탁월하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며, 수많은 학술논문과 임상결과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 이어 “이 같이 근거없고 일방적인 한방치료 폄훼 내용을 제공한 전창훈 진료심사평가위원(아주대 정형외과)과 이를 여과없이 보도자료로 작성․배포한 심평원은 그 저의를 밝혀야 할 것이며, 국민과 언론기관에 보도자료의 심각한 오류를 알리고 정중히 백배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심평원은 보도자료에서 전창훈 진료심사평가위원의 말을 인용해 “척추측만증으로 진단받으면 주기적인 관찰이 중요하며, 척추교정, 물리치료, 침술치료 등은 효과가 없으므로 불필요한 치료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도록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힌바 있다.
□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이 같은 내용은 척추측만증을 비롯한 각종 질환에 있어서 한방치료의 우수한 효과를 전혀 모르는 무지에서 나온 무책임한 것”이라고 말하고 “한의학에 대한 편협한 사고를 가지고 국민과 언론을 기만한 전창훈 진료심사평가위원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즉각 사퇴하고 법적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 아울러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심평원이 양의사의 거짓된 자료에 현혹돼 척추측만증에 있어 탁월한 교정 및 치료효과를 보이고 있는 한방치료의 우수성을 부정하고,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심평원은 이 같은 보도자료를 배포한 경위와 의도를 소상히 밝힌 후 사과하고, 보도자료와 작성 및 배포와 관련있는 관계자들에게 합당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실제로,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는 다양한 한방치료를 통하여 척추측만증 환자를 교정, 치료하고 있으며, 그 효과와 만족도가 상당히 높음을 증명하는 수 많은 학술논문과 임상자료가 발표되고 있다.
□ 지난 2001년 10월 ‘대한침구학회지 제18권 제5호’에 발표된 ‘척추측만증의 임상적 관찰(경산대 한의과대학 진재도, 이정훈, 이승우, 한상원, 동의대 한의과대학 서정철)’ 논문에서는 척추측만증 환자 12명을 대상으로 추나요법, 침구치료, 물리요법 및 약물치료 등을 시행한 결과, 관찰대상자의 치료 전 평균만곡도 13.56˚였으나, 치료후 평균만곡도가 9.31˚로 호전됐음(평균교정도 33.47%)이 밝혀진 바 있다.
□ 또한, 2001년 12월 ‘대한침구학회지 제18권 제6호’에 발표된 ‘추나요법을 시행한 특발성 측추측만증 환자 30례에 관한 임상적 고찰(대전대 한의과대학 신영일, 양기영, 홍권의, 이현, 이병렬)’ 논문에서는 추적 관찰한 30례 중 90.0%의 호전율을 기록했으며, 특히 Lum-bar Angle에서 26.3%의 호전율을 보였다.
□ 이밖에 2006년 12월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제15권 제2호’에 발표된 ‘연소형 구조적 척추측만증 환자의 치험례 보고(대전대 한방소아과학교실 여의주, 한재경, 김윤희)’에서도 연소형 척추측만증 환아의 자세의 불균형, 간헐적 요통 및 견배통, 소화불량을 개선시키는 것을 치료의 목표로 하여 추나치료, 운동치료 및 한약치료를 병행한 결과 증상의 호전됐음이 보고된 바 있다.
□ 대한한의사협회는 “심평원의 관련 보도자료 배포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는 양방의료계의 일방적인 한의약 폄훼 및 비방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국민여러분들께서도 한의약을 제대로 모르는 양의사들의 말에 현혹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 아울러 “이번 사태를 계기로 양방의료계의 근거없는 한의약 폄훼 및 비방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포함하여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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