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보도자료

  • 새소식
  • 보도자료
  • [동정]김정곤 회장-임채민 복지부 장관 면담, IMS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상정 "절대 불가"
  • 날짜 : 2011-10-31 (월) 09:21l
  • 조회 : 2,969
보도자료
대한한의사협회
(www.akom.org)
자료배포일
2011. 10. 31(월)
매 수
총(3)매
보도 일자
즉 시
담당 부서
홍 보 실
보충 취재
보도자료에 대한 문의사항은
홍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 화
02) 2657-5000
(내선 1번)
팩 스
02) 2657-5005
 
 
IMS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상정 “절대 불가”
 
28일 김정곤 회장, 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 면담서
 
‘IMS 신의료기술평가委 불허’촉구
 
IMS는 면허된 이외의 불법의료행위…
 
비전문가의 침술행위로 인해 국민 건강 위협 우려
 
□ 김정곤 대한한의사협회장은 28일 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과 손건익 차관을 비롯한 복지부 관계자 등과 잇따라 면담을 갖고, IMS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상정을 불허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 이 날 면담에서 김정곤 회장은 IMS에 대한 신의료기술 평가심사의 부당성을 강조하면서, “IMS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명시한 면허된 범위 이외의 불법의료행위에 불과하다”며, “신의료기술 평가도 의료법에서 규정한 면허된 범위 내의 행위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당연하다” 고 지적했다.
 
□ 이어 김정곤 회장은 “근육의 일정 부위에 침(바늘)을 꽂아, 신경 반사를 일으킨다고 주장하는 IMS 시술은 새로운 의료기술이 아닌 한방침술의 일종”이라며, “한의사들은 3,000시간 이상의 정규교육과정을 통해 침술교육과 실습을 받고 국가고시에서의 검증을 거치고 있는데, 만약 IMS가 신의료기술로 등재된다면 비전문가의 침술행위로 인해 국민 보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IMS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상정은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이날 보건복지부 장‧차관 면담에는 박상흠 수석부회장, 류은경 부회장, 오수석 부회장 등이 배석했다.
 
■ 별첨 : 김정곤 회장 - 손건익 보건복지부 차관 면담 사진 1부. 끝.
 
 

 
김정곤 회장이 손건익 보건복지부 차관에게 ‘IMS 신의료기술평가委 상정 불허’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이전글 [보도자료] 척추측만증, 한방치료효과“탁월합니다!!!”
다음글 [보도자료] 우리 민족의 자랑‘동의보감’, 세계에 다시 빛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