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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한의학 비방-폄훼, 이제는 못참는다!”
양방 일특위, 수험생 사이트에 한의학 비방 배너광고 게재…한의협‘강력대처’천명
배너광고 삭제 및 법적조치 등 대응방안 추진…“의료인 자격․소양 있는지 의문”맹비난
□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가 인터넷 수험생 사이트에 한의학을 비방하는 내용의 배너광고를 게재한 것에 대하여 해당 광고를 게재한 사이트와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 등에 대해 법률적 조치 등 강력한 대응 및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 해당 수험생 사이트에 실린 배너 광고에는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의 명의로 “침술, 미신에 일침을 놓을 때가 되었다”, “대체의학 같은 것은 사실 없다”, “당신이 침술에 대해 들어본 것의 모든 것이 틀렸다”는 등의 사실과 전혀 다른 일방적이고 악의적인 한의학 비방 문구가 게재돼 있다.
□ 이와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학 흠집내기가 도를 넘어섰다’고 판단하고, 해당 수험생 사이트 관계자에게 연락을 취해 강력 항의 등 공식적인 이의를 제기한 상태이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해당 광고 게재를 중지하고 해당 사이트에 공식 사과문 게재를 요구했다.
□ 아울러 이 같은 배너 광고를 게재한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한의사와 한의학을 맹목적으로 폄훼, 비방한 책임을 물어 강력한 법적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편, 이번 사태를 일으킨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는 지난 2009년 8월, 의성 허준 선생이 저술한 동의보감이 의학서적으로는 세계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한의계 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국가적 경사로 인식해 축하하고 있을 당시, “이번 기록유산 등재는 세계가 한방을 의학으로 인정했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다”라는 내용 등이 포함된 비방논평을 내놔 주요 언론들과 국민들에게 큰 빈축을 산 바 있다.
□ 또한 지난 6월, 기존 한의약 정의에 ‘과학적으로 응용ㆍ개발한 한방의료행위’란 문구가 추가된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전 의료계는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 한의약육성법 비방 일간지 광고 게재, 한의약육성법 개정안 저지 및 폐기 관련 의견서와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각종 방해 활동을 펼침으로써, ‘한의계 및 한의약 죽이기’를 위한 악의적인 폄훼와 저급한 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해 오고 있다.
□ 이와 관련하여 대한한의사협회는 “전 세계가 치료 및 예방효과를 인정하고 있는 한의학과 국민건강증진에 헌신하고 있는 한의사들을 이처럼 새빨간 거짓말로 악의적으로 헐뜯고 폄훼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태”라고 지적하고 “이 같은 만행을 스스럼없이 저지른 양의사들의 기본적인 인격과 소양이 심히 의심스럽다”라고 비난했다.
□ 이어 “2만 한의사와 한의학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도 이번 사태는 결코 간과하지 않을 것이며, 강력한 법적대응을 통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작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별첨 : 모 수험생 사이트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 광고 캡처 화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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