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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한의협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에 한방의료기관 포함되야"
  • 날짜 : 2013-11-21 (목) 14:07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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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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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1. 2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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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에 한방의료기관 포함되야”
복지부, 내년 시범사업에 한의원 제외…만성질환 관리에 탁월한 한의약 배제는 안될말
한의협“한의약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와 만족도 높아…국민 진료선택권 제한 없애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에 한방의료기관이 배제된 것과 관련하여 “만성질환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탁월한 한방의료서비스를 제외한 것은 국민의 건강증진을 저해하고 진료선택권을 제한하는 조치로 즉각 시정되어야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한의원 등 한방의료기관을 제외한 양방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지역주민(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환자)을 대상으로 건강상담과 전문상담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4개 시군구에서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 이와 관련하여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약이나 침, 뜸, 부항, 한방물리치료 등의 한의약 치료가 고혈압이나 당뇨, 퇴행성 관절질환 등 만성질환으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하고, 후유증으로 인한 각종 증상들을 개선시키는데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역사적 근거와 수많은 임상 사례 등을 통해 입증되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이번 시범사업에 한의원을 배제한 것은 한․양방 의료의 형평성 문제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어떠한 이유로도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 이어 대한한의사협회는 “현재 우리나라 한방의료기관의 분포 중 한의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98.4%에 이르고, 전국의 한의원 수는 양방의원 수의 45.3%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국민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1차 의료 활성화를 위하여 이번 시범사업에 한의원 등 한방의료기관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 또한 대한한의사협회는 “통계청이 실시한 대국민 의료기관별 만족도 조사에서 한의원과 한방병원이 5회 연속 1위를 기록하고, 보건복지부에서 2011년 발표한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에서도 대국민 한방외래진료 만족도는 81.9%, 한방의료 신뢰도는 76.5%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한방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을 비롯한 각종 정책과 제도적 뒷받침이 없어 국민들의 한방의료에 대한 접근성은 6%에 불과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정책지원이 절실하다”라고 주장했다.
 
□ 끝으로 대한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2년에도 적극참여 의사를 밝힌 한방의료기관은 배제한 채, 49%의 양방의료기관만이 참여한 형태로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를 도입한 바 있다”고 지적하고 “지금이라도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경제적 부담 없이 한의약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에 한방의료기관의 참여를 보장하고, 대국민 한방의료기관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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