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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서] 식약처는 잘못된 '생약','생약제제' 용어사용 즉각 중단하고 '한약','한약제제'로 정확히 명명하라!!!
  • 날짜 : 2013-12-17 (화) 14:28l
  • 조회 : 1,989
성 명 서
대한한의사협회
(www.akom.org)
자료배포일
2013. 12. 1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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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3)매
보도 일자
즉 시
담당 부서
약무․국제․학술국 약무팀
홍 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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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무․국제․학술국 약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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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02) 2657-5000
(내선 6번, 3번)
팩 스
02) 2657-5005
 
- 성 명 서 -
 
식약처는 잘못된‘생약’,‘생약제제’용어사용
 
즉각 중단하고
 
‘한약’,‘한약제제’로 정확히 명명하라!!!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행정예고 한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한약 관련 용어의 개선과 약사법에 근거가 없는 ‘생약’, ‘생약제제’ 등의 용어 삭제가 먼저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며, 동 규정의 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생약’이라는 용어가 일본에서 한약재를 의미하는 용어로 활용되고 있으며, 일제시대부터 우리나라에 도입된 일제의 잔재임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지난 11월, 식약처에서 발표한 ‘생약의 품질관리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용어사용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으며, 최근에 두 차례 개최된 ‘천연물의약품 산업 발전 협의체’ 등을 통하여 한약 관련 용어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식약처에서도 개선방안에 대한 조속한 개정 추진일정을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한의계의 이러한 의견을 완전히 무시한 채, 이번에 행정예고 된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서 ‘생약’, ‘생약제제’, ‘천연물신약’ 등 모법인 약사법에도 근거가 전혀 없는 실체불명의 명칭을 그대로 답습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만일 약사법과 하위고시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약관련 용어의 개선과 정립이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행정예고안에 대한 개정을 추진한다면 한약제제 산업을 활성화하기 보다는 오히려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대표적인 예로 이번 행정예고안 중 규격품 대상 한약을 한약재로 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생약이라는 용어들이 고시 안에 혼재함으로써, 생약과 한약재 등의 개념들이 어떤 의미와 관계를 갖는지 전혀 알 수 없어 한의계는 물론 한의약 산업계에 또 다른 혼란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이번 행정예고안에 강력히 반대하며, 현행 식약처 고시에서 약사법에 근거하지 않고 마구잡이식으로 사용되고 있는 ‘생약’, ‘생약제제’, ‘천연물신약’ 등의 용어 삭제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이번에 행정예고 한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을 비롯한 한약(생약) 관련 규정들을 ‘한약’과 ‘한약제제’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가칭)한약 및 한약제제 관리에 관한 규정’ 등으로 전면 제․개정하여 줄 것을 식약처에 엄중히 촉구한다.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식약처를 비롯한 보건의약계에 ‘생약’, ‘생약제제’, ‘천연물신약’ 등과 같은 엉터리 표현을 법률 용어인 ‘한약’, ‘한약제제’로 즉각 수정하여 사용할 것을 거듭 촉구하며, 국민건강증진과 한의약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명칭사용이 정착화 되는 그 날까지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2013년 12월 17일
 
대 한 한 의 사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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