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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서] 불법 무면허자 양성하는 '보완대체의료 진흥법 발의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한다!!!
  • 날짜 : 2013-12-18 (수) 10:31l
  • 조회 : 1,820
성 명 서
대한한의사협회
(www.akom.org)
자료배포일
2013. 12. 1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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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3)매
보도 일자
즉 시
담당 부서
기획․법․의무국 기획법무팀
홍 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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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02) 2657-5000
(내선 4번, 3번)
팩 스
02) 2657-5005
 
- 성 명 서 -
 
불법 무면허자 양성하는
 
‘보완대체의료 진흥법 발의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한다!!!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최근 국회에 발의된 ‘보완대체의료진흥법 제정법안’에 대하여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한다.
 
최근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보완대체의료를 실시하는 자를 ‘보완대체의료행위자’로 정의하고,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의 보완대체의료위원회 구성 및 보완대체의료연구원을 설립한다는 내용의 ‘보완대체의료진흥법 제정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국민에게 위해를 끼치고 국고의 낭비를 가져오며, 우리나라 의료체계와 맞지 않는 관련 발의법안을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강력히 반대한다.
 
첫째, 관련 발의법안만으로도 국민에게 위해가 발생하게 된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는 ‘질병의 진단․치료․예방을 목적으로 자신이 실시하는 행위 또는 요법에 관한 과학적인 검증이 필요한 사람은 위원회에 임상시험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보완대체의료위원회의 인정이 있는 경우 보완대체의료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 같은 내용은 그 과정에서 자칫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의 양산을 초래할 수 있으며, 보완대체 관련 교습과정의 난립과 각종 과장광고, 취업희망자들의 잘못된 기대와 수강비 지출, 사람을 상대로 한 불법적인 실습 등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
 
둘째, 관련 발의법안의 내용은 우리 보건의료체계에도 크게 어긋난다.
 
이번 발의법안에서는 보완대체의료를 ‘한의과대학․의과대학․치과대학의 정규교과 과정에서 충분한 교육이 이뤄지지 않는 분야’로 정의하고 있으나, ‘충분한 교육’이라는 기준이 매우 모호하다.
 
또한 발의법안대로라면 정규 한의과대학․의과대학․치과대학 교육에는 반영되지 않고 추후에 한의학․의학․치의학의 원리로 연구․개발된 ‘신의료기술’의 경우 정규 의료가 아닌 보완대체의료에 포함될 수 있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셋째, 실체도 불분명한 ‘보완대체의료’를 위한 정부출연 연구기관 설립은 국고의 낭비이다.
 
정부는 기존의 한국한의학연구원 등 이미 설립되어 있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토록 하고,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지원하는 것이 국고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의료법에서는 한의사와 양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을 의료인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면허를 국가적 차원에서 엄격히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현재 이들 의료인들이 맡은 바 영역에서 충분히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각종 부작용과 위험성이 우려되는 불필요한 제도를 만들 이유가 전혀 없다.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위와 같은 이유로 ‘보완대체의료 진흥법 발의안’에 대한 즉각적인 폐기를 국회에 거듭 촉구하며, 향후 국민에게 위해를 끼치고,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정책이나 법안은 결코 논의조차 되는 일이 없도록 ‘국민건강지킴이’로서의 책무에 더욱 충실히 임할 것임을 다짐한다.
 
2013년 12월 18일
 
대 한 한 의 사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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