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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헌법재판소 "한의사에게 의료기기 사용권한 부여는 합헌"
  • 날짜 : 2013-12-27 (금) 11:50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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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2. 2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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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한의사에게 의료기기 사용권한 부여는 합헌”
“과학기술 산물 의료기기, 자격있는 의료인이 사용하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
안압기 등 사용 한의사 헌재소송에“평등권 -행복추구권 침해…기소유예처분 취소”
한의협“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논란에 경종을 울린 헌법재판소의 의미있는 판결”
 
□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자격있는 의료인인 한의사에게 과학기술의 산물인 의료기기의 사용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림으로써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활용에 대한 중요한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 헌법재판소는 지난 12월 26일, 2인의 한의사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하여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 2인의 한의사는 지난 2012년, 한의원에서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의 의료기기를 이용해 환자를 진료했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판결을 받았으며, 이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 이에 헌법재판소는 “의료공학의 발달로 종래 의사가 사용하는 것으로 인식되던 의료기기를 한방의료행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들이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후단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의사와 한의사의 직역간 갈등으로 비화되어 행정조치 요청이나 형사고발 등을 통해 다투어지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현재 의료계 상황을 지적했다.
 
□ 이어 헌법재판소는 “그러나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후단의 해석 또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중점을 두어 해석되어야 한다”며 “따라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기의 성능이 대폭 향상되어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없이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자격이 있는 의료인인 한의사에게 그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 또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이 진료에 사용한 안압측정기 등이 측정결과를 한의사가 판독할 수 없는 정도로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한다고 보기 어려움 ▲동의보감에서 녹내장과 백내장에 해당하는 질환을 설명하고 있고, 안구의 구조와 대표적 안질환에 대하여 그 원인과 치료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음 ▲한의과대학의 교육과정에서 한방진단학, 한방외관과학 등의 강의와 실습을 통해 한의학을 토대로 한 기본적인 안질환이나 귀질환에 대한 이 사건 기기들을 이용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기본적 교육이 이뤄지고 있음 등의 이유로 2인의 한의사에게 내려졌던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 특히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의 의의를 통하여 “의료법상 ‘면허외 의료행위’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고자 하는 의료법의 목적에 따라 보건의료상 위해의 우려가 없는 한 자격있는 의료인에게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 이와 관련하여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합리적인 판결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논란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매우 뜻깊은 결정”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법리해석이 나온 만큼 현재 의료법 등 법조문에 미비되어 있는 관련조항의 즉각적인 제․개정과 행정적인 조치 등이 이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아울러 대한한의사협회는 “양의사단체 등의 직역 이기주의로 인하여 이제 더 이상 한의사들이 진료에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것이 제한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하고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들은 의료기기 활용을 통한 보다 양질의 한방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에 더욱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첨 부 : 헌법재판소 결정문 요약본(사건번호 2012헌마55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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