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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 손명세 심평원장 면담
  • 날짜 : 2014-02-18 (화) 10:1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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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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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2. 1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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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 손명세 심평원장 면담
한방자보 심사기준 혼선 해결-천연물신약 판결에 따른 보험급여 취소 등 건의
한방건보제도 개선 및 보장성 강화-심평원내 한방전문인력 충원도 제안
 
□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지난 2월 17일 협회 집무실에서 손명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과 면담을 갖고, 현재 혼선을 빚고 있는 한방자동차보험 심사기준에 대한 해결책 마련과 천연물신약 고시 무효 확인소송 승소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를 건의했다.
 
□ 또한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열악한 한방건강보험제도 개선 및 보장성 강화방안과 심평원내 한방 관련 전문인력 충원 등도 제안했다.
 
□ 이날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작년 7월, 한방자보심사가 심평원으로 이관된 이후 심평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으나 진료일선에서는 심사기준 적용의 혼선으로 인하여 한의사와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한의사와 국민들에게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 이어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최근 천연물신약 고시 무효 확인소송에서 한의계가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건강보험으로 등재되어 있는 천연물신약에 대한 양방 보험급여는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시정도 촉구했다.
 
□ 아울러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심평원 등 관련기관의 노력으로 한방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건강보험 체계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한의분야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고 지적하고 진찰료 및 외래․퇴원환자 조제료 수가 개선과 의약품 관리료 신설, 환자 본인부담금액 개선, 보험 한약제제 개선, 한방물리요법 확대, 4대 중증질환 보험급여 적용 등을 주문했다.
 
끝으로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은 “한방자동차보험 심사위탁으로 한방관련 심사가 대폭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심평원내 한방전문 상근위원은 1명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한의의료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전담부서 확대와 전문인력 증원을 통한 한의분야 전문성 확보가 절실하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 이에 대해 손명세 건강보험심사평원장은 “한의계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국민건강증진 차원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한의계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근거자료 마련에 더욱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 한편 이날 면담에는 대한한의사협회 조신 한의학정책연구원장, 김지호 기획이사, 전은영 보험이사, 경윤호 사무총장, 박영수 사무부총장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방근호 비서실장, 김두식 기획실장이 배석했다.
 
 
■ 첨 부 : 김필건 한의협회장-손명세 심평원장 면담 사진 2부. 끝.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사진 우측), 손명세 심평원장(사진 좌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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