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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임상적 유용성 입증안된 ‘스티렌’, 즉각 ‘급여제한’ 하라!
  • 날짜 : 2014-05-12 (월) 10:36l
  • 조회 : 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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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www.akom.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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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5.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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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적 유용성 입증안된‘스티렌’, 즉각‘급여제한’하라!
 
임상시험 결과 기한까지 제출못해… ‘급여제한’및‘약품비 상환조치’마땅
복지부 건정심, 14일 대면회의서 재검토 예정…한의협“국민건강 위해 안될 말”반대
 
□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임상시험 결과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한 ‘스티렌정(동아에스티)’에 대하여 즉각적인 급여제한 및 약품비 일부 상환조치의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 ‘스티렌정(동아에스티)’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NSAIDs(비스테로이드항염제)로 인한 위염의 예방’ 적응증에 ‘조건부 급여’를 적용받아 왔으며, 2013년 12월까지 임상시험 결과를 게재한 학회지 또는 게재 예정 증명서를 제출키로 한 바 있다.
 
□ 그러나 동아에스티측은 기한 내에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하지 못했고,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지난 3월 동아에스티 ‘스티렌정’에 대한 급여제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의결과를 발표했다.
 
 
□ 이 같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하여 동아에스티측은 오는 5월말까지 임상시험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복지부에서 재량권을 행사하여 급여를 유지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검토의견을 통하여 “지난 2012년 6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하여 임상시험 진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지속적으로 진행을 독려해왔으며, 다른 효능군에 비해 임상시험 진행이 늦어질 만한 합리적인 사유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판단할 때 동 건은 제약사(동아에스티)에 그 귀책사유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또한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임상적 유용성 입증을 못해 급여제외(급여제한 포함)된 다른 제품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조건 미이행에 따른 급여제한 및 약품비 상환 조치를 할 것”이라는 조치계획도 밝혔다.
 
□ 하지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뜻밖에도 오는 5월 14일 대면회의를 통하여 스티렌정과 관련한 문제를 다시 재검토 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특정 제약사와 의약품에 대한 비호와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 이와 관련하여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동아에스티 스티렌정의 경우 엄연히 정부와의 약속인 조건부 급여에 대한 의무 불이행으로 즉시 급여가 취소되어야 하며, 관련 절차상에서도 이미 모든 문제점이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시 대면회의를 통해 재논의 하자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원리원칙에 입각한 업무처리를 주장했다.
 
□ 아울러 대한한의사협회는 “특정 의약품이 그 적응증에 대한 근거를 통하여 허가 되고, 급여가 결정되는 것은 대한민국 보건의약체계의 근간”이라고 지적하고 “하지만 동아에스티의 스티렌은 이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일단 급여부터 적용된 경우이며, 나아가 당연히 제출해야 할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하지 않고 있음에도 뻔뻔하게 시간을 지연하며 국민건강을 볼모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대한한의사협회는 “정부는 의약품의 유효성을 입증하는 것은 정확한 데이터 및 임상시험으로 증빙되어야 하는 것이 국민건강을 위한 기본임을 결코 망각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히고 “정부는 지금이라도 임상시험 결과 미제출 등 하자 투성이인 스티렌정에 대한 대면회의 계획을 취소하고, 즉각적인 급여제한 및 약품비 상환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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