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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서] 한약재 '음양곽', 식약공용품목 포함 안될 말!!! 식약처는 관련 행정예고 즉각 철회하라!!!
  • 날짜 : 2014-05-28 (수) 17:17l
  • 조회 : 2,056
성 명 서
대한한의사협회
(www.akom.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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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5. 2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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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한약재‘음양곽’, 식약공용품목 포함 안될 말!!! 식약
 
처는 관련 행정예고 즉각 철회하라!!!
 
모두다 '안전' 외칠 때 왜 의약품과 식품만은
‘안전 불감증’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표적인 한약재인 ‘음양곽(삼지구엽초)’을 식약공용품목에 추가하려는 움직임에 대하여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국민 건강증진과 생명보호를 위하여 결사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통하여 ‘음양곽(삼지구엽초)을 침출 차와 주류의 원료에 한하여 식품원료로 인정하고, 다양한 식품 개발을 활성화 한다’는 취지로 음양곽(삼지구엽초)의 식품원료 사용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찬육단(贊育丹), 신언육정탕(愼言育精湯), 보폐산(補肺散), 가미지황탕(加味地黃湯) 등의 다양한 처방에 활용되는 음양곽(삼지구엽초)은 한의약 전문가인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 없이 복용하게 될 경우 각종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한의학에서는 음양곽(삼지구엽초)에 대한 금기증상을 “음허<陰虛: 음액(陰液)이 부족한 증상. 손, 발, 가슴에 열이 나고 대변이 굳으며 입 안이 건조한 증상>로 상화이동<相火易動: 간(肝), 쓸개, 신장, 삼초(三焦)의 화(火)가 쉽게 이동하는 증상>한 경우 오심번열(五心煩熱: 심장과 손발바닥의 오심이 뜨거워지고 불붙듯 달아오르는 증상), 다몽(多夢: 꿈을 많이 꾸는 증상), 유정(遺精: 성교를 하지 아니하고 무의식중에 정액이 몸 밖으로 나오는 증상), 성욕항진(性慾亢進: 성행위에 대한 욕구가 아주 강렬한 증상)에는 기(忌: 꺼리다)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약사법에 따라 음양곽(삼지구엽초)을 식품류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고 의약품으로서 그 취급, 관리에 있어 엄격한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있으며, 음양곽(삼지구엽초)을 건강기능식품 등에 첨가할 경우의약품 성분을 함유한 것으로 간주하고 무승인․무허가의약품으로서 처벌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국립건강영양연구소 역시 “임의로 해외에서 만든 음양곽(삼지구엽초)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했을 경우 ‘급성간염’의 증례가 보고 되고 있으며, 전문가(의료기관)의 진찰과 상담이 필요하다”라며 음양곽(삼지구엽초)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약처가 단지 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음양곽(삼지구엽초)을 식약공용품목으로 추가하려는 것은 가장 소중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안중에도 없는 참으로 무책임한 처사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특히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식약공용품목을 원료로 한 식품의 안전성 미확보’와 ‘식품과 의약품용 한약재의 애매모호한 사용 및 관리기준’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민 건강을 위하여 현재 188종에 달하는 식약공용품목의 축소 및 재분류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그러나 식약처는 한의약 전문가이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인 한의사들의 이 같은 주장을 아직도 철저히 외면하고 있으며, 오히려 음양곽(삼지구엽초)을 식약공용품목에 추가하려는 어처구니없는 행정편의주의식 발상의 탁상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임의로 복용할 시 각종 부작용의 우려가 큰 음양곽(삼지구엽초)의 식약공용품목 추가 움직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관련 행정예고가 철회되지 않을 경우 국민의 이름으로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
 
아울러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식약공용품목 축소 및 재분류’, ‘식약공용품목 3종 이상 식품원료 사용 제한’, ‘식약공용품목의 안전성 확보 가이드라인 설정’ 등 식약공용품목에 대한 올바른 행정조치의 조속한 실현을 식약처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4. 5. 28.
 
대 한 한 의 사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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