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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서] 엉터리 천연물신약은 이제 그만!!! 한약’이 곧‘세계적 브랜드’임을 명심하라!!!
  • 날짜 : 2014-07-21 (월) 11:52l
  • 조회 : 1,831
성 명 서
대한한의사협회
(www.akom.org)
자료배포일
2014. 7. 21(월)
매 수
총(4)매
보도 일자
즉 시
담당 부서
보험․약무․전산국 약무팀
홍 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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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에 대한 문의사항은
보험․약무․전산국 약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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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02) 2657-5000
(내선 5번, 3번)
팩 스
02) 2657-5005
 
- 성 명 서 -
 
 
엉터리 천연물신약은 이제 그만!!!
 
‘한약’이 곧‘세계적 브랜드’임을 명심하라!!!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아직도 시정되고 있지 않은 현행 천연물신약 정책에 분노를 넘어 허탈감을 느끼며, 이에 대한 조속한 대책수립을 정부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소위 우리나라에서 개발됐다고 말하는 천연물신약은 한의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한약재나 한약처방의 효능을 활용하여 개발된 의약품으로, 기존 한약의 제형을 변화시킨 명백한 한약제제이다.
 
하지만 현실은 한약의 문외한인 양의사들에 의해 처방되어 양방의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으며, 이는 국민건강에 위해는 물론 건강보험재정에도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이처럼 현재의 천연물신약은 ‘한의신약’임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제약사와 식약처 등 정부 관련부처가 그 연구 및 개발과정에서 한약 전문가인 한의사를 철저히 배제하고 ‘천연물신약’이라는 억지스러운, 정체불명의 이름을 붙여버림으로써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고시변경 등의 편법과 억지를 통해 개발된 천연물신약은 명색이 신약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다른 나라에서는 전혀 신약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불상사를 낳고 말았다.
 
의료이원화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한약에 대한 연구 및 그와 관련된 신약개발은 마땅히 한의사가 주도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이를 통해 개발된 신약은 ‘한의신약’으로 명명되어져야 함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이다.
 
중국과 일본, 인도 등의 예를 보더라도 현재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자신들의 전통의약을 중의학(중약), 캄포 메디슨, 아유르베다라는 이름으로 계승 발전시켜 세계 전통의약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한의사 인력과 훌륭한 교육체계가 갖춰진 우리나라는 전통의약인 한의학과 한약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기는커녕 오히려 괄시하고 냉대하는 비이성적이고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말이 있다.
전 세계적으로 한류열풍을 선도하고 있는 K-POP, 한식의 예를 보라!
한국적이며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독창성과 장점을 토대로 하여 이를 시대조류에 맞게 발전시킴으로써 지금 세계적인 선풍을 몰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도 우리의 한의학과 한약, 한의의료행위는 세계전통의약 시장 선점을 목전에 두고 언제까지 전통적인 방식에만 묶여 구한말에 멈추어 있어야 한단 말인가!
 
이미 세계가 인정한 한의학과 한약도 정부의 관심과 지원 속에 우리의 특징을 살려 세계에 진출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충분한 경쟁력이 있음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참으로 통탄스럽게도 식약처와 일부 거대 제약사들은 아직까지도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하여 명백한 한약을 천연물신약이라는 미명으로 교묘히 거짓포장 하여 애써 한약임을 감추려하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2014년 1월, 천연물신약 고시무효소송에서 현행 관련고시가 잘못됐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식약처와 천연물신약 관련 제약사들은 대오각성은커녕 오히려 법원의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 문제가 있다며 이를 억지로 번복하기 위한 항소를 진행하는 추태를 자행하고 있다.
 
더구나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의료인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자신들의 이익에만 눈이 어두워 국민의 안전은 뒷전으로 하고 이번 항소에 보조 참가인으로 가세함으로써 국민과 여론의 지탄을 받는 촌극까지 벌어지고 말았다.
 
양의사들 내부에서 조차 현행 천연물신약 정책의 오류를 인식하고 시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대한의사협회는 이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 경거망동을 즉각 중단하고 진정으로 무엇이 국민건강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인지 하루빨리 자각해야 할 것이다.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지금이라도 국가가 전면에 나서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수 천억 이상의 국가재정을 낭비한 잘못된 현행 천연물신약 정책의 중대한 과오를 인정하고, 한약을 ‘한의신약’으로 정당하게 개발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자 전통의약인 한의약의 육성․발전이 세계화로 가는 지름길임을 확신하며, 창조경제라는 국가적 시책에 역행하고 세계적인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현재의 천연물신약과 관련된 모든 정책들이 전면 재검토 되는 날까지 총력투쟁 할 것임을 엄숙히 천명한다.
 
 
2014년 7월 21일
 
대 한 한 의 사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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