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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명자료] 범람하는 ‘건강기능식품’…제대로 알고 드셔야 합니다!
  • 날짜 : 2014-09-03 (수) 09:20l
  • 조회 : 1,628
 
설명자료
대한한의사협회
(www.akom.org)
자료배포일
2014. 9. 3(수)
매     수
총(5)매
담당 부서
보험․약무․전산국 약무팀
홍  보  실
전     화
02) 2657-5000
(내선 7-4번, 6번)

범람하는 ‘건강기능식품’…제대로 알고 드셔야 합니다!
 - 일부 허위․과장광고에 현혹되어 ‘의약품’으로 오인 말아야
 - 건강상태․체질 등 고려않고 오남용 시 각종 부작용 우려

□ 최근들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각종 관련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홍수시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다양한 제품들이 시판되면서 이에 비례하여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부작용 사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언론사에서 한의약 관련 내용 보도 시,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주의사항’을 정리한 설명자료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보내드립니다.

□ 향후 기사 작성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시, 꼭 참고하시어 정확한 내용이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허위․과장광고 주의해야>
- 시판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중 일부 제품에서 허위․과장광고로 국민들을 현혹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례는 TV홈쇼핑이나 인터넷 등 통신판매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건강기능식품에 들어있는 특정성분의 효능이나 함량을 허위로 포장하여 선전하거나 심지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소비자안전센터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위해정보는 2010년 451건, 2011년 772건, 2012년 693건 등 최근 6년간 2722건에 달할 정도로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며, 지난 7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관 업무보고에서도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과 김용익 의원이 규제완화를 통한 건강기능식품 산업 육성에 앞서 국민건강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 대책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 이와 같은 건강기능식품의 그릇된 광고나 정보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는
1.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誤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2.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3.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4.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한약의 처방명을 포함한다)의 표시·광고
5. 다른 업체 또는 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광고
등을 건강기능식품의 허위ㆍ과대ㆍ비방광고로 규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법적 처벌을 받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 또한 최근에는 특정 TV홈쇼핑이나 신문광고 등에 양의사나 한의사가 출연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선전․홍보함으로써 마치 해당 제품이 질병의 완화, 건강증진 등의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잘못된 사례가 공공연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현행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의 범위’ 나항에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자가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제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표시․광고. 다만, 해당제품의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한 사실을 표시․광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의료인이 TV홈쇼핑이나 인터넷, 신문광고 등을 통하여 ‘특정 건강기능식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고 홍보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인 것입니다.


<건강상태와 체질 고려해 오남용 말아야>
- “어떤 건강기능식품이 어디에 좋다”는 식의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빠져 무조건 해당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여 섭취하는 것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식품안전정보원(http://foodnara.go.kr/foodnara/index.do)에 접수된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를 살펴보면 올해 들어 8월 11일 현재까지 총 1121건이 접수되는 등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건강기능식품 부작용증상별로 살펴보면 2006년부터 2014년 8월 11일 현재까지 접수․확인된 총 3521사례 중 ‘위장관’ 1287건(36.6%), ‘피부’ 802건(22.8%), ‘뇌신경-정신관련’ 432건(12.3%), ‘심혈관-호흡기’ 260건(7.4%), ‘간-신장-비뇨기’ 164건(4.6%), ‘대사성 장애’ 118건(3.3%), ‘기타’ 458건(13.0%)으로 집계됐습니다.

-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의 구입처 유형은 총 1853건으로, 이 중 ‘통신판매’ 860건(46.4%), ‘방문판매’ 381건(20.6%), ‘직접구매’ 330건(17.8%), ‘다단계판매’ 89건(4.8%), ‘정보없음’ 193건(10.4%)이었으며, 역시 홈쇼핑과 인터넷 등을 통한 통신판매가 절반 가까이 차지함으로써 국민이 해당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한 상황임이 확인됐습니다.

- 건강제품 유형별로는 총 68품목, 1988건 중 한의계와 관련된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 제품’이 213건(10.7%), ‘홍삼제품’이 91건(4.6%)을 차지했습니다.

- 특히 이 중 엄청난 홍보공세로 큰 수익을 올리고 있는 홍삼제품의 경우 한의계에서는 오남용 시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하고
△심혈관 및 뇌혈관계 질환자 또는 기왕력(과거에 병을 앓았던 경력)이 있는 자
△평소 전신 또는 특정부위에 열감을 많이 느끼는 자
△가슴이 답답하거나 불안, 초조, 불면 등의 증상이 있었거나 현재 있는 자
△성호르몬이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질환이 있는 자 또는 기왕력이 있는 자
△임산부와 모유수유 중인 산모
△영유아, 노인, 수술을 받은 직후 등 신체가 상대적으로 약한 자
△현재 한의사나 양의사의 처방을 받아 한약 또는 양약을 복용하고 있는 자
등의 사항을 ‘한의사와 상담을 요하는 홍삼 함유 건강기능식품 복용 7대 주의군’으로 정하고 반드시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에 따라 섭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말 그대로 ‘건강을 위한 보조적 기능을 하는 식품’을 말하는 것으로 ‘의약품’이 아니며, ‘의약품’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여 섭취할 경우 반드시 허위․과장광고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허위․과장광고나 이를 통한 판매를 목격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나 사법기관에 신고하여 엉터리 건강기능식품 생산과 판매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몸 상태나 체질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잘못 또는 과하게 섭취하게 될 경우 각종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음에 항상 주의해야 하며, 특히 홍삼과 백수오 등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은 반드시 한의사와 상담을 통해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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