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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정부의‘금연종합대책’,
금연 확산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담배값 인상 등으로 늘어날 세수는 효과 뛰어난‘금연침 사업’확대에 지원하라!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금연종합대책’이 금연 확산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며, 의료인으로서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금연정책에 적극 동참할 것임을 밝힌다.
정부는 최근 국민 건강과 금연을 위해 담배값 인상과 담배 판촉광고 금지, 강력한 비가격 정책, 금연치료 집중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금연종합대책’을 발표했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담배 가격은 가장 낮고 흡연율은 최고 수준이며, 특히 청소년 흡연이 날로 증가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정부의 이 같은 정책추진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치고 있는 흡연과 관련하여 이미 지난 2001년부터 여성가족부와 공동 국책사업으로 ‘흡연청소년 건강상담 및 금연침 무료시술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오고 있다.
전국의 한의원과 한의병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금연침 시술사업은 흡연청소년의 75.2%가 금연에 성공하거나 흡연율이 감소하는 괄목할만한 결과를 얻은 바 있다.
정부는 담배값 인상으로 증가가 예상되는 세수를 이처럼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거둘 수 있는 금연관련 정책사업에 투입해야 마땅하며,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중기 보장성 강화 계획’에도 한의의료기관이 실시하고 있는 금연침 사업의 확대시행을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다.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정부의 이번 ‘금연종합대책’을 지지함을 다시 한번 밝히며, 국민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의료인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정부정책에 동참하고 자체적으로도 금연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임을 선언한다.
2014. 9. 26
대 한 한 의 사 협 회
■ 첨 부 : 니코틴 중독증 치료의 한의약 보장성 확대방안 1부. 끝.
■ 니코틴 중독증 치료의 한의약 보장성 확대
□ 국내 니코틴 중독 현황
- WHO 국제 질병분류(ICD)에서는 담배로 인한 니코틴 의존을 질병으로 분류하여 ‘담배 사용으로 인한 정신․행동장애(F17)’로 정의
- 우리나라 남성흡연율 37.6%로 OECD 국가 중 2위 (2012년 기준)
- 흡연으로 인한 연간 진료비 지출은 약 1조 7,000억원(‘11년)에 달하며, 금연을 위한 개인 비용부담이 매우 높음
* 금연을 위한 진료와 약물비용은 금연시도 1회 기준(3개월) 약 242,979원~426,183원(국민건강보험공단, 2014)
- 흡연자 중 금연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55.3%가 금연을 시도(‘12년 국민건강통계)하여 6개월 이상 금연 성공률은 4%에 불과, 반면 금연 상담 및 치료의 접근성은 매우 제한적
* 연간 보건소 금연클리닉 이용자는 흡연인구의 약 4.1%(약 40만명)에 불과하며, 서비스 공간과 인력이 제한되어 서비스 확대 어려움
* 연간 6주 분량의 니코틴 보조제 무료 제공, 전문 약물치료(바레니클린, 부프로피온)는 본인 부담(약물치료 3개월 권장)
- 현재 금연에 대한 의학적 중재방법은 약물요법과 금연패치, 니코틴 껌, 금연담배 등을 중심으로 한 니코틴대체요법이 유일
□ 한의약 금연사업
- 한의약 금연 사업은 정부의 금연정책(국무총리실 청소년보호위원회,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에 따라 2001년 이후 현재까지 꾸준히 진행 중
- 2013년 흡연청소년 건강상담 및 금연침 무료시술사업에 13,546명이 참여하였으며, 금연침 시술을 받은 흡연청소년 중 75.2%가 금연침 시술 이후 금연 중이거나 부분금연에 성공한 것으로 확인됨.
- 또한 무료 금연침 시술뿐만 아니라, 학교, 미혼모시설 등을 방문하여 금연교육을 실시하는 등 흡연 예방사업을 통하여 국민건강증진에 기여
□ 보장성이 미진한 현황 및 문제점
- 니코틴 중독증의 치료를 위한 기존 약물요법과 니코틴 대체요법들은 비용이 많이 들고 금연사업 대상자의 의지와 자발성보다는 약물 등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고 시술자와 대상자 간의 친밀감과 신뢰가 형성되지 못한 채 처방만을 받아가는 경우가 많음.
- 금연을 위한 의학적 중재방법의 부작용이 속속 보고되고 있으며, 청소년, 임산․수유부, 기타 질환자 등 흡연의 피해에 민감도가 높은 대상군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다수
* 니코틴 중독의 의학적 중재방법 부작용
바레니클린(챔칙스): 메스꺼움, 수면장애, 변비, 고창, 구토, 자살 충동 등,
18세 미만 청소년, 임산부나 수유부의 경우 안정성 미검증
부프로피온: 불면증, 두통, 입마름, 메스꺼움, 어지럼증, 불안감, 성욕감퇴, 자살충동 등
간질의 병력이나 기타 정신과 약물 복용자, 섭식장애 등의 환자 복용금지
니코틴 대체요법: 부착부위 피부반응(발적, 소양), 꿈의 이상, 불면증, 메스꺼움, 소화장애
임산부나 심각한 심장질환자 사용 금지
□ 니코틴 중독증 치료의 한의약 보장성 확대 필요성
- 2001년부터 진행된 정부지원(국무총리실 청소년보호위원회,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청소년 금연침 무료 시술사업” 관련 의료자원 활용 가능.
* 한의약 금연 사업 자원 (2013년 기준)
금연침 무료시술 한방의료기관: 1,281개소 (전담 한의원 136개소, 지정한의원 1,145개소)
금연 건강강좌 한방의료기관: 56개 전담한의원
- 2010년 금연침 시술 및 환자 가이드라인(금연 임상지침서: 여성가족부, 대한한의사협회) 보급을 통하여, 표준화된 금연이침 시술법, 상담자료 및 지도방법 등이 일반한의사에게 제공되었으며, 현재 금연치료 지침 관한 대한한의사협회 보수교육 완료된 상황
- 이침 등을 활용한 한의약 금연 치료법은 기존 약물요법, 니코틴 대체요법에 대비, 부작용이 적으며, 비용이 저렴하고, 청소년․임산부․금기 질환자에게 적용이 가능하며, 의학적 중재방법과 병행 시 니코틴 중독 치료효과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한의약의 니코틴 중독 치료법
- 니코틴 중독의 치료를 위한 한의약의 치료법은 이침요법을 중심으로 금연상담, 금단증상 완화 치료로 구성됨. 화학적 약물요법을 배제한 자연친화적 치료기술(이침)로 부작용을 최소화 하며, 의료인으로서의 한의사의 지도를 통한 환자와의 교감형성으로 금연 지속율을 높이며, 각종 금단증상에 대하여 기존 급여화된 치료법을 활용해 니코틴 중독자의 고통을 경감시켜 완전 금연을 유도함.
① 이침요법(耳鍼療法)을 활용한 금연침 시술
․ 경락학, 장상학 등 한의학적 이론에 근거하여 이개부(耳介部)에 존재하는 200여개의 혈위에 시술하는 침법
․ 니코틴 중독을 치료하기 위한 귀의 혈자리를 선별하여 피내침을 시술하며, 흡연자의 호흡기 치료, 내분비 기능조절, 금단현상의 완화 등의 효과를 갖음.
② 한의사의 금연상담
․ 한의사의 상담을 통해 흡연의 위해성, 금연 유도, 흡연욕구를 피하는 방법, 금단증상의 해결책 등을 지도함.
․ 한의사의 금연치료와 상담을 병행하여, 금단증상의 확인 및 치료의 Feedback을 통해 장기적인 금연성공을 유도
․ 기타 한의학적 내용의 양생법, 기공법, 식이법 등의 지도 포함
③ 금단증상의 치료
․ 니코틴 중단 후 신경과민, 현기증, 우울증, 불안, 두통, 갈증, 집중력감소, 소화장애, 기침, 공복감, 불면, 피로감, 피부소양감 등의 금단증세가 심할 경우, 한의사의 진단에 따라 증상별 적절한 침, 뜸, 한약(제제)을 이용하여 한의약 치료 시행
□ 한의학의 니코틴 중독 치료의 근거
□ 니코틴 중독증 관련 한방 보장성 강화 제안
○ 필요성 및 문제점
- 2001년부터 진행된 정부지원(국무총리실 청소년보호위원회,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청소년 금연침 무료 시술사업” 관련 의료자원 활용 가능.
* 한의약 금연 사업 자원 (2013년 기준)
금연침 무료시술 한방의료기관: 1,281개소 (전담 한의원 136개소, 지정한의원 1,145개소)
금연 건강강좌 한방의료기관: 56개 전담한의원
- 2010년 금연침 시술 및 환자 가이드라인(금연 임상지침서: 여성가족부, 대한한의사협회) 보급을 통하여, 표준화된 금연이침 시술법, 상담자료 및 지도방법 등이 일반한의사에게 제공되었으며, 현재 금연치료 지침 관한 대한한의사협회 보수교육 완료된 상황
- 이침 등을 활용한 한의약 금연 치료법은 기존 약물요법, 니코틴 대체요법에 대비, 부작용이 적으며, 비용이 저렴하고, 청소년․임산부․금기 질환자에게 적용이 가능, 의학적 중재방법과 병행 시 니코틴 중독 치료효과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치료효과가 우수한 금연침의 비급여 적용으로 본인부담 가중 및 한의 의료기관 접급성 제한
○ 보장성 강화 방향
1) 금연침에 대한 급여화 추진
○ 한의의료기관에서 금연을 목적으로 금연침을 시술한 경우 ‘금연침’ 항목을 신설하여 청구토록 하며, 진료기록부에 금연진료 내역을 기재토록 함.
○ ‘금연침’은 현행 한방침술 중 분구침술의 한 종목으로 수가는 분구침술료 수가를 준용토록 하며, 침술 1일 3종내의 시술인정 범위에서 제외토록 함. 또한, 타침술과 동시 산정이 가능토록 인정범위를 설정토록함.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4장 한방 시술 및 처치료 제1절 시술료 개정안 >
(신설안)
2) 금연관련 상담료 신설 혹은 금연관련 변증기술료 급여 제한 개선
3) 금연 관련 한약제제1) 등의 급여화 추진
(ex. 육군자탕, 맥문동탕, 인삼양폐탕 등)
1) 폐계내과학. 전국한의과대학 폐계내과학 교실. 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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