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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의협 성명서] 건정심 소위 결과를 왜곡하고 악의적인 언론 플레이에 혈안이 된 대한의사협회는 각성하라!!!
  • 날짜 : 2014-11-06 (목) 09:11l
  • 조회 : 1,203
 
성 명 서
대한한의사협회
(www.akom.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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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1. 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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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건정심 소위 결과를 왜곡하고
악의적인 언론 플레이에 혈안이 된
대한의사협회는 각성하라!!!


-“추나요법 급여화 보류…양의사 참여 별도기구서 논의키로 했다”
한의사협회‘새빨간 거짓말’
- 건정심 소위‘보도자제’요청도 묵살…사리사욕 위한 비열한 행태
- 국민건강증진 위한‘추나요법 급여화’, 억지주장으로 딴지걸기…
의료인으로서의 자질 의심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이하 건정심 소위)에서 논의된 ‘추나요법 급여화’ 결과에 대하여 악의적인 거짓말과 비열한 언론 플레이로 국민과 언론을 기만한 대한의사협회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해명과 진솔한 사과를 촉구한다!

 건정심 소위는 11월 5일, 대표적인 한의치료 중의 하나인 ‘추나요법 급여화’에 대하여 논의하고, 비용효과성 확인을 위해 검증절차를 추진한 뒤 검증결과를 토대로 추후 재논의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건정심 소위가 끝난 뒤 “추나요법의 급여화에 대해 양방 재활의학과와 정형외과 등이 포함된 별도의 전문가 논의기구를 신설해 급여화의 근거를 밝혀보기로 결정했다”는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론사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보건의약계 전문지 등을 비롯한 일부 언론사에서는 대한의사협회 임원의 이 같은 발언을 여과 없이 보도하였으며, 결국 사실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 기정사실화 되어 버리는 사태가 발생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11월 5일 개최된 건정심 소위에서는 추나요법 급여화에 대하여 어떠한 것도 확정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다. 이것이 건정심 소위에서의 결론이며, 정확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는 자신들의 억지주장이 마치 건정심 소위의 결과인 양 소위 언론 플레이를 통하여 국민을 속이는 천인공로 할 작태를 아무런 죄의식 없이 저질렀다.

 특히 오늘 건정심 소위에서는 위원회 개회에 앞서 최근 보건의료계와 관련하여 잘못된 소문과 억측이 난무하는 상황임을 감안해 위원회 결과를 보도하는 것에 대하여 자제하자는 내부적인 약속이 있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이 같은 약속을 철저히 무시하고 자신들의 주장이 그대로 관철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여 언론사를 통해 보도하는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결코 해서는 안 될 행태를 자행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는 현재 탁월한 치료효과를 보이고 있으나 비급여로 지정되어 있어 국민들이 건강보험 적용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추나요법 급여화를 자신들이 막아냈다는 취지의 내용을 언론사에 자랑스럽게 발언했다.

 도대체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의료인 단체가 정녕 맞는가?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당연히 추진되어야 할 ‘추나요법 급여화’를 양의사들의 사리사욕을 위해 저지했다고 언급하는 것은 한의학에 대한 열등감의 발로가 아닌가?

 모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추나요법은 한의학 원리에 따른 치료법으로 양의사들은 이 치료법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고 당사자도 아니다.

 이러한 양의사들이 한의치료인 추나요법의 급여화에 관여하고 더 나아가 급여화를 방해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이러한 작태가 계속된다면 향후 한의사들도 양방치료 급여화 문제에 개입해 의견을 개진하고 국민을 위해 급여반대 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칠 것임을 경고한다.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자기들 밥그릇 챙기기를 위해서라면 거짓말도 불사하는 대한의사협회의 직능이기주의를 규탄하며, 대한의사협회가 무엇이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한 길인지를 가슴깊이 자성하기 바란다.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사실 왜곡과 비열한 언론 플레이를 서슴지 않는 대한의사협회의 한심한 작태에 연민의 정마저 느끼며, 이에 대하여 국민과 한의계에 석고대죄 할 것을 엄중히 충고한다.

 아울러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언제나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보다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추나요법을 비롯한 한의의료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천명한다. 


2014.  11.  6.

 대 한 한 의 사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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