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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서] 추나요법이 효과-근거 없다? 양의사들의 도 넘은 폄훼-왜곡을 규탄한다!!!
  • 날짜 : 2014-11-21 (금) 13:47l
  • 조회 : 1,850
 
성 명 서
대한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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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1. 2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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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추나요법이 효과-근거 없다?
양의사들의 도 넘은 폄훼-왜곡을 규탄한다!!!


- 추나요법 급여화 관련,‘비열한 언론 플레이’이어‘악의적 논문
왜곡’까지 서슴없이 자행
-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는 무리수로 오로지 추나요법 급여화 막기
위해‘전전긍긍’
- 국민과 한의계에 석고대죄하고 국민건강 보호․증진
위한 의료인 본연의 자세로 돌아오라!!!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추나요법 효과…근거없다’, ‘추나요법 급여화?…효과 미입증’ 등 관련 기사가 전혀 사실과 다름을 밝히며,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막기 위해 비열한 언론 플레이와 악의적 논문 왜곡까지도 서슴지 않는 양의사들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일부 언론에서는 지난 20일, ‘근골격계 통증에서의 추나요법 : 한국 문헌에서의 무작위 임상시험의 체계적 분석’ 연구논문을 소개하면서 근골격계 통증치료에서 추나요법이 효과가 없으며, 추나로 인한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해 마미증후군 및 뇌경색이 발생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해당 연구논문을 지극히 자의적이고 악의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논문 어디에도 ‘추나요법이 근골격계 질환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지 못했다’거나, ‘현재 근골격계 통증 치료에 추나요법이 효과가 있다는 근거가 없다’는 표현은 없다(자세한 내용 첨부된 ‘한의학연구원 해명자료’ 참조).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사실확인 없이 잘못된 내용을 여과없이 보도한 일부 언론에 대하여 심심한 유감을 표시하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정정보도를 요청한다.

 아울러 자신들의 직능이기주의를 위해 온갖 저속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국민들이 간절히 원하고 있는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저지하는데 혈안이 되어있는 양의사들의 진솔한 자기반성과 사죄를 엄중히 충고한다.


 추나요법은 이미 SCI급 의학저널을 포함한 유수의 학술지에 수백편의 논문과 연구결과가 발표되어 뛰어난 치료 효과성이 입증되었으며, 따라서 국민들이 경제적 부담없이 보다 편리하게 한의의료기관에서 시술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 지극히 타당한 조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나요법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는 양의사들이 ‘아직 안전성과 유효성, 비용효과성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급여화는 부적절하다’는 전혀 비현실적인 궤변으로 추나요법의 급여화 반대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양의사들의 이와 같은 무리수는 결국 지난 11월 5일 개최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추나요법 급여화’ 결과를 악의적인 거짓말과 비열한 언론 플레이로 국민과 언론을 기만하는 사태로 이어졌으며, 이번에는 뻔뻔하게도 학술논문의 내용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의료인으로서 그 자질을 의심케 하는 한심한 작태에 까지 이르렀다.

 도대체 추나요법 급여화 등 한의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되면 양의사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있는가?
 국민들이 보다 많은 한의의료혜택을 누리는 것이 양의사들 진료에 위해를 끼치기라도 하는가?
 언제까지 양의사들은 극단적인 직역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의료인으로서의 양심을 저버리려 하는가?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지금 이 시간에도 추나요법 급여화를 막기 위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양의사들에게 이제 더 이상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기를 위해 국민들에게 고통과 피해를 주어서는 안됨을 지적하며, 추나요법 급여화 반대를 위해 지금까지 자행한 행태들에 대하여 뼈를 깎는 마음으로 국민과 한의계에 석고대죄 할 것을 촉구한다.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언제나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진료와 연구에 더욱 매진할 것임을 다시 한번 엄숙히 선언하며, 국민들이 추나 건강보험 급여화를 포함한 보다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 개선과 대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천명한다.


■ 첨 부 : 한국한의학연구원 ‘일부 언론의 한방 추나요법 효과 연구결과 관련
              해명자료’ 1부.  끝.


2014.  11.  21.

 대 한 한 의 사 협 회

해명자료                                             
자료문의
구남평 홍보협력팀장
(042)868-9546/010-5427-1493
자료배포일
2014. 11. 20(목)
홍보문의
김영대 행정원
(042)868-9631/010-7677-4638
보도협조일
즉시
발송매수
3매
 
 
일부 언론의 한방 추나요법 효과 연구 결과 관련,
해명자료입니다.

 11월 20일 일부 언론에서 ‘한방 추나요법' 효과에 한의학연구원조차 “근거 없다”’, ‘추나요법 급여화?…한의학연구원 조차 효과 미입증’라는 보도와 관련,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보도는 ‘근골격계 통증에서의 추나요법 : 한국 문헌에서의 무작위 임상시험의 체계적 분석(Chuna Therapy for Musculoskeletal Pain: A Systematic Review of Randomized Clinical Trials in Korean Literature)’ 연구 논문에 관한 것으로, 이는 근골격계 통증에 대한 추나요법의 효과성을 살펴보기 위해 2011년까지 발표된 6개의 국내 저널을 검토해 2013년 3월 19일에 발표한 연구 논문입니다.


1. 추나요법과 표준치료에 대한 보도 관련

 기사에서는 ‘3개의 무작위 비교 연구에서는 경항통(hypolordotic cervical spine)에 기인한 목통증과 교통사고로 인한 허리통증에 추나요법이 표준치료보다 좋은 효과를 시사했다. 하지만 나머지 3개의 무작위 비교 연구에서는 표준치료에 비해 턱관절장애, 하악운동, 교통사고로 인한 목통증을 치료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보도한 것은 잘못된 보도입니다.

논문에서 추나요법과 함께 비교된 표준치료는 침, 한약, 부항 등의 한방 표준치료입니다. 논문에서는 턱관절장애, 하악운동, 교통사고로 인한 목통증을 치료하는데 추나요법이 표준치료와 동등한 수준의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즉, 기사에서 언급된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2. 근골격계 통증치료에서 추나요법이 효과가 없다는 보도 관련

 기사에서 ‘한의학연구원은 “현재 근골격계 통증 치료에 추나요법이 효과가 있다는 근거는 없다”’라는 보도 내용은 논문에 쓰여진 정확한 내용이 아니라 기자의 자의적 해석입니다.
 
 논문에서는 ‘현재 근골격계 통증 치료에 추나요법이 효과가 있다는 근거는 없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으며 논문을 보면 ‘근골격계 통증치료에 대해 추나요법이 효과는 있으나 근거가 충분치 않아 효과를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가 연구가 이뤄져야한다’고 최종 결론을 내린바 있습니다. 즉, 추나요법의 효과성 확인을 위해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기술한 것인데, 이 내용을 악용한 것입니다.

3. 추나로 인한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해 마미증후군 및 뇌경색이 발생했다는 내용과 관련

 일부 기사에서 ‘한의학연구원에 따르면 추나로 인한 추간판 탈출증으로 마미증후군 및 뇌경색이 발생했다’라고 보도됐으나,
 해당 논문에는 추나요법으로 인한 부작용 보고가 없다고 언급돼 있으며, 이는 명백한 오류입니다. 해당 논문에는 추나요법이 추간판 탈출증이나 마미증후군 및 뇌경색에 영향을 준다는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논문은 2011년까지 발표된 국내 논문을 분석한 연구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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