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보도자료

  • 새소식
  • 보도자료
  • [보도자료] 대한민국 한의사, 러시아 의사와 동등지위 인정…'해외학위인증’첫걸음 내딛다!!
  • 날짜 : 2015-01-06 (화) 09:38l
  • 조회 : 2,005
 
보도자료
대한한의사협회
(www.akom.org)
자료배포일
2015. 1. 6(화)
매     수
총(3)매
보도 일자
즉  시
담당 부서
교육․국제․학술국 국제․학술팀
홍  보  실
보충 취재
보도자료에 대한 문의사항은
교육․국제․학술국 국제․학술팀, 홍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     화
02) 2657-5000
(내선 7-5번, 6번)
팩     스
02) 2657-5005

대한민국 한의사, 러시아 의사와 동등지위 인정…
‘해외학위인증’첫걸음 내딛다!!
대전대 한의대, 러시아 6년제 의과대학 학위와 동등인정…타 한의대도 확대 예정
러시아 의료법 등 추가과목 이수하면 러시아에서 진료면허도 취득가능
한의사 해외진출에 탄력 예상…한의약 산업 발전-국익창출과 연결 기대
한의협“복지부-협회주도 한의사 인정 첫사례…한의학 세계화-해외시장 진출 시금석 될 것”

□ 대한민국 한의사가 러시아 의사와 동등한 국제적 지위로 러시아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보건복지부의 ‘한의약 해외거점구축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러시아에 한의학 진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마침내 대한민국 한의사의 학위가 러시아내 현지 의사(6년제 의과대학 졸업자 학위, 스페셜리스트)의 학위와 동등한 지위로 인정받게 됐다고 밝혔다.

□ 이번에 러시아 의사 학위와 동등한 지위를 인정받은 것은 대한한의사협회 성윤수 국제이사의 경우로, 러시아가 성윤수 국제이사의 출신교인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의 학위를 인정한 것이다.

□ 현재 대한민국의 한의사를 비롯한 외국의 의사 면허자가 러시아에서 환자 진료 및 의료기기 사용 등에 있어 현지 의사와 동등한 자격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외 학위인증을 담당하는 교육부 산하 해외교육감독국(글라브엑스페리센트르)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인증 받아야 한다.

□ 이와 관련하여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이번 러시아에서의 한의사 학위인정은 보건복지부 지원 아래 대한한의사협회의 주도로 한의사가 해외에서 의사와 동등한 자격을 취득한 첫 번째 사례”라며 “대한한의사협회가 추진 중인 한의약 해외진출 사업의 소중한 결실이자 이정표가 될만한 큰 성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 또한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이번 성과는 한의사의 위상을 되찾고 동시에 향후 한의사의 국제MD 자격인정에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대한한의사협회는 러시아에서 현대 의료기기 사용 등을 통한 한의약의 우수한 치료효과를 과학적으로 증명함으로써 한의약의 세계화 및 해외시장 진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며, 이는 한의약 산업발전과 국익창출이라는 성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대전대학교 이외의 한의과대학 교육과정에 대한 인증을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러시아 당국과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또한 대한한의사협회는 대한민국의 한의사들이 러시아내에서 학위뿐만 아니라 진료활동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로스토브주 로스토브 국립의과대학과 협력 모델을 구성해 새로운 입학년도(2015년 9월~2016년 6월)부터 러시아 의료법 등 추가적인 필수 이수과목에 대한 수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러시아에서 진료를 희망하는 한의사들이 국내에서도 추가 이수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예정)-러시아(로스토브 국립의과대학 예정)간 학점공유 시범사업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끝.
이전글 [성명서] 의사협회는 초국가적-초법적 단체인가?
다음글 [보도자료] 대한한의사협회“다둥이 한약 논란, 한의학적 근거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