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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서] 복지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엑스레이 초음파는 논의대상 아니다.”에 대한 대한한의사협회의 입장
  • 날짜 : 2015-01-22 (목) 16:20l
  • 조회 : 1,378
 
성 명 서
대한한의사협회
(www.akom.org)
자료배포일
2015. 1. 2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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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엑스레이
초음파는 논의대상 아니다.”에 대한
대한한의사협회의 입장

- 대한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가 의사협회의의 갑질에 굴복하지 않고 국민의 뜻을 따르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

 대한한의사협회는 2015년 1월 22일 언론을 통해 보도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규제기요틴에 엑스레이와 초음파는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보건복지부의 입장에 대해 국민으로서, 의료인으로서 경악을 금할 수 없으며 이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힌다.

 이번 보건복지부의 입장 발표는 1월 20일부터 시작된 양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의 단식과 1월 25일로 예정된 양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를 앞두고 양의사협회의 눈치를 보며 달래기 위한 발표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보건복지부가 의사들의 갑질에 굴복하여 국민을 버리고 의사협회를 택한 것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양의사 눈치보기에 국민으로서, 의료인으로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일부 언론에 보도된 보건복지부 모 실장의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쓰면 오진이 늘어날 수 있다, 의료비가 상승할 수 있다.” 와 같은 잘못된 주장은 평소 양의사협회가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 해온 거짓말을 그대로 되풀이 한 것으로써 최근 모 항공사의 입장을 대변하던 국토교통부의 일부 공무원들을 떠올리게 하는 아주 우려스러운 모습이다.

 이번 정부의 규제기요틴은 시대상황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잘못된 제도와 법령을 개혁함으로써 국민과 대한민국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다. 실질적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엑스레이나 초음파등의 규제 개혁은 논의하지 않고 기존의 법령과 판결 내에서 해결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이번 입장발표는 전형적인 면피성 발언으로서 이러한 규제기요틴의 취지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가 의사협회의의 갑질에 굴복하지 않고 규제기요틴의 취지를 살려 국민의 뜻을 따르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아울러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규제기요틴을 통해 한의사에게 직접 진료를 받을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진료선택권을 높일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2015.   1.   22.

 대 한 한 의 사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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