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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수술실 내 CCTV 설치 논의할
‘정부-의료계-시민단체 협의체’즉각 구성하자”
- 의사협회 대변인 공식 브리핑에서 “사회적 논의 필요”주장…
환자 인권보호와 의료인 간 신뢰증진 차원에서‘협의체’조속히 구성되야
- 한의협 “사회적 논의 주장한 의사협회의 책임있는 모습 기대…
정부, 한의협과 의협, 치협, 간협 등 의료인단체와 환우회를 비롯한
시민단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적극 협력?참여할 것”
□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에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의사협회 주장에 찬성의 뜻을 표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문제를 협의할 정부와 의료계,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 언론보도에 따르면, 의사협회는 지난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며,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 충분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의사협회 대변인이 발표한 이번 브리핑 내용은 대한한의사협회가 최근 배포한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대리수술(유령수술) 문제와 수술실 내 각종 성희롱 및 폭력사태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수술실 내 CCTV 설치의 입법화가 필요하다’는 보도자료에 대한 공식 입장인 것으로 풀이된다.
□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가 실현될 경우, 환자의 인권보장은 물론 의료인 사이의 신뢰증진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혹시 발생할지도 모를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소재도 명확히 할 수 있다는 다양한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의사협회만이 의료적 치료과정과 환자의 개인정보 노출이라는 다소 설득력이 떨어지는 이유로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이와 관련하여 대한한의사협회는 “의사협회가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보건의료계 내부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려는 자세로 전환한 것은 긍정적인 변화”라고 평가하고 “정부, 한의협과 의협, 치협, 간협 등 의료인단체, 환우회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 또한 대한한의사협회는 “의사협회가 ‘환자의 개인정보 누출’을 반대의 중요한 이유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미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발의됐던 지난 19대 국회 당시 환자단체연합회와 소비자시민모임 등의 시민단체들은 해당 법안의 입법화를 강력히 지지한 바 있다”고 지적하고 “보건의료계 내부에서도 환자와 보건의료인 사이의 불필요한 오해를 없앨 수 있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에 반대할 곳은 아마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 끝으로 대한한의사협회는 “양방의료기관 수술실에서 대리수술과 환자와 간호사에 대한 성희롱, 폭언 및 폭력적인 행동이 잊혀질만 하면 재발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문제를 더 이상 방기해서는 안된다”며 “의사협회에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국민 앞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기대하며, 한의협은 국민의 편에 서서 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적극 협력?참여할 것임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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