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회소개
- Introduction of Association
설립목적&주요활동
- 협회소개
- 설립목적/주요활동
1.주요활동
- 국민 보건 향상 및 사회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 한의학 발전과 학술연구에 관한 사항
- 회원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 의도의 앙양 및 의권옹호에 관한 사항
- 한의료기관(병ㆍ의원)의 기준 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회원간의 친목과 복지에 관한 사업 및 달성하기 위한 법인, 조합의 설립에 관한 사항
- 한의학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 기관지, 학술지 및 한의학 서적 발간에 관한 사항
- 한방의료봉사에 관한 사항
- 한방의료제도, 한방의료보험제도의 조사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관계부처에의 건의, 관계부처와의 협조 및 관계부처로부터 위임받은 사업의 수행
- 환경보전, 사회개발을 위한 연구에 관한 사항
- 공직한의사, 공중보건한의사, 해외협력한의사 및 군진한방 의료사업에 관한 사항
- 의료사고와 의료분쟁의 조정 및 공제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 한의약 정보화·표준화에 관한 사항
-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관한 사항
2.주요정책
政策目標 정책목표
- 한의약 전담부서(韓醫藥局) 확대개편 방안
- 독립 한의약법 제정
- 한의약인의 모든 제도권內 사회적 지위 확보
- 한의약관련 지방 행정 전달 조직체계 확립
- 기타 관련법內 한의약 관련 제도의 위상 제고
- 식품의약품안전청 조직 개선 방안
- 의료분쟁 조정법 제정
- 건강보험제도 개선
- 산재/자동차보험 참여 확대
- 의료급여제도 개선
- 공중보건한의제도 활성화
- 군진 한의료제도 개선
- 사회복지 서비스제도 참여
- 특정 국가관리상 병의 관리 및 치료
사업에 적극적 참여 - 표준 한의료행위 제도
- 전문한의 자격시험의 공정한 시행 및 제도 개선 연구
- 공중보건한의사의 사회적 법적지위 개선
- 군한의관 운용체계의 개선
- 국제협력의 제도 활성화
- 산업보건한의사 제도 도입
- 학교보건한의사 제도 확립
- 한의료기사제도 도입
- 한의 간호/조무사제도 확립
- 한약전 완성
- 한약사의 역할과 기능 정립
- 한약국(도매업소/한약방) 기능과 역할 정립
- 한약/한약제제의 독립적 제약생산부문 확립
- 한약의 한의/약학적 유효성, 안정성, 독성기준 확립
- 한약재 수출입등 유통관리 체계 확립
- 한약/한약제제의 전국유통망 구축
- 대체한약재 개발
- 우리약재살리기 방안 활성화
- 한약재 중금속 오염방지 대책 개발
- 한의약업에 대한 역할분담 대책 개발
- 한약재 남북한 직교역 확립
- 전국한의학학술대회의 내실화를 통한 한의학 학술 발전
- 한의과대학 교과과정개선
- 한의학과 설치 및 교과과정 개발
- 수련과정 교육프로그램 체계화 개발
- 군의관/공보의/국제협력의 교육프로그램 개발
- 기존 의료기사의 한방적 수습교육 프로그램 개발
- 국립한의학연구원의 석/박사 배출기능 개발
- 한의학회의 활성화
- 석/박사논문 연구 방법론 개발
- 예방한의학의 체계화
- 국제질병 사인분류의 한의 분야 체계 재정립
- 보수교육의 내실화
- 학교에서의 한의학교육 강화방안 연구
- 의료전달체계 확립
- 전문한의 각과별 2/3차 의료 기관의 역할 및 기능 재정립
- 의료원내 한의/양의 상호보완 기구 설치
- 군진한의료기관모델 개발
- 한의료기사제도 도입을 위한 전문한의 각과별 수련 프로그램 개발
- 보건소의 한의료 기관 모델 개발
- 현대 첨단과학기기의 한의학적 활용기반 구축
- 연구기능 한의료 기관의 분야별 特化 방안 개발
- 한의료기관 경영수지분석 방안
- 세무정책 연구방안
- WHO와의 정책공조 및 활용방안 강구
- WTO, FTA 협정에 따른 대응책 개발
- 통일을 대비한 한의료제도 모형 구축
- 동양의학협력조정위원회 활성화
- 국제전통의학 관련 기구와의 유기적 협력 관계 수립
- 중국유학생 대책 개발
- 세계화 진출방안 개발
- 협회의 국제적 위상 제고방안 개발
- 국제학술교류(교환 교수,정례 학술세미나,국제적 연구기관 연수)
- 국제협력한의제도 활성화
- ISOM의 WHO NGO 가입 및 활성화
- 한의사 WHO 추가파견 추진
- ASEAN 국가와의 전통의학 협의체 구성전략 수립
- 해외 의료사업 진료환경 구축
- 남북민족의학협력사업 활성화 방안
政策基準 정책기준
의료제도
- 한의약 전담부서(韓醫藥局) 확대개편 방안
- 독립 한의약법 제정
- 한의약인의 모든 제도권內 사회적 지위 확보
- 한의약관련 지방 행정 전달 조직체계 확립
- 기타 관련법內 한의약 관련 제도의 위상 제고
- 식품의약품안전청 조직 개선 방안
- 의료분쟁 조정법 제정
교육제도
- 교육제도 2원화
- 모든 첨단기초과학의 활용
- 사회과학적 접근 노력
- 의/약 연계 교육시스템 개발
- 예방의료시대 도래에 의한 미래지향적 가치 정립
- 서양의학과의 학문적 공조 체계 개발
의료기관
- 의료기관의 2원화
- 한의/양의 상호보완기구 설치
- 전공한의 수련 제도 운영개선
- 경영분석에 따른 효율적 운영관리방안 도출
한약사
- 한의학 국제경쟁력 강화
- 첩약 의약분업 불가
- 의료인(한의사)용 한약 제제, 전문의약품 개발
- 건식의 식료학적활용
- 현행 개정약사법의 洋 약사를 위한 경과 조치 범위의 극소화
국제
- 한의학 국제경쟁력 강화
- 공동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협력기반 구축
- WHO 권장사업 적극 참여
- 국제적 정보문건 등의 전산화 및 사무국 활성화
政策分野 정책분야
- 법률제도 관련정책
- 의료제도 관련정책
- 교육제도 관련정책
- 전문인제도 관련정책
- 의료기관관련 제도정책
- 한약사관련 제도정책
- 세계화국제화 관련정책
- 남북민족의학 관련 정책